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 협의, 강요행위는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과 폭행·협박으로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합의금 협상을 서두른다는 이유로 위협적인 표현이나 반복적인 압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 1.청소년성보호법에는 합의 강요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 2.피해자 보호와 형사상 대응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3.관련 Q&A
- 4.보호자에게 합의금 액수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범죄인가요?
- 5.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2026년 9월 30일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원래 수사받는 강제추행 사건과 합의 과정에서 발생한 별도 행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준비할 때는 다음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위협적인 표현을 하는 행위
•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말하는 행위
•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연락을 계속 반복하는 행위
• 학교나 주변 지인에게 사건을 알리겠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행위
• 제3자를 동원해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행위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자가 협의 창구가 되는 경우에도 연락 방식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에게 연락한 것이므로 괜찮다’고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도 성인 피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사건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협의가 이루어지며 금액만으로 형사처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적인 압박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 전달 경로를 먼저 점검하고 수사상 쟁점과 피해 회복 문제를 구분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피해자의 연령과 적용 법률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 피해자의 형법상 강제추행 사건과 아동·청소년대상 사건은 적용될 법률과 법정형, 부수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사 전달과 법에서 정한 폭행·협박에 의한 합의 강요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접촉을 거부하는데 계속 압박하거나 위협적인 표현을 쓰면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달 과정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사건의 절차와 보호조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므로 직접 연락부터 시도하는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보호자를 통해 접촉 거부 의사가 확인됐다면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이 새로운 형사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접근 방법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