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한 페이스 스왑 허위영상물, 양형에서 보는 요소

페이스 스왑 허위영상물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됐다면 개별 범죄의 성립뿐 아니라 양형에서도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압수된 파일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수나 범행 횟수를 그대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대상자와 독립된 제작행위를 파일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1. 1.다수 피해자와 반복성에 관한 양형기준
  2. 2.피해자 수를 확인하는 방법
  3. 3.중복 파일을 범행 수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파일이 많으면 상습범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7. 7.클라우드에 자동 복제된 파일도 별도 제작으로 보나요?
다수 피해자와 반복성에 관한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시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허위영상물 범죄의 특별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확인할 내용
원본 얼굴 자료실제 대상자가 몇 명인지
결과물대상자별 몇 개의 독립 결과물이 있는지
메타데이터제작이 어느 기간에 이루어졌는지
전송기록동일 결과물의 재전송인지 새로운 범행인지
저장 구조복제본·썸네일·임시파일이 포함됐는지
 
피해자 수를 확인하는 방법
 

같은 사람의 얼굴을 이용한 결과물이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의 얼굴이 사용됐을 수도 있습니다. 파일 수와 피해자 수는 같은 숫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영상에서 추출된 썸네일이나 편집 과정의 임시파일이 별도 파일로 남아 있다면 압수목록만 보고 실제 제작 횟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복 파일을 범행 수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는 같은 콘텐츠가 여러 폴더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동 백업이나 클라우드 동기화 때문에 중복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시값, 생성 시각, 파일 경로를 함께 확인하면 동일 자료인지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 파일 사건에서 피해자별 결과물과 중복파일을 분류해 실제 제작·유포 행위의 횟수와 기간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수백 개가 발견됐다’는 표현만 듣고 전체를 자신의 범행으로 인정하기 전에 압수목록과 실제 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는 부분은 사실대로 설명하되, 중복 자료나 다른 사람이 생성한 파일이 섞여 있다면 그 근거를 객관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파일이 많으면 상습범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파일 개수와 상습성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범행의 반복 정도와 기간, 방법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클라우드에 자동 복제된 파일도 별도 제작으로 보나요?
 

자동 복제인지 별도로 다시 제작한 결과물인지는 파일정보와 계정 기록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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