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음주 후 기억이 없는 준강간 사건, 객관자료는 어디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준강간 블랙아웃 사건에서 객관자료를 모은다고 해서 가능한 모든 기록을 무작정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정한 뒤 사건 시각과 가까운 자료부터 확인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동시에 첫 조사에서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억지로 설명하지 않을 권리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과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면 불필요한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1.자료는 시간과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2. 2.기억이 불확실하다면 진술권 행사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휴대전화 전체를 먼저 포렌식해야 하나요?
  7. 7.조사 중 기억이 안 나는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료는 시간과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객관자료를 볼 때는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누면 좋습니다. 첫째, 사건 시간이 맞는가. 둘째, 상대방의 상태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가. 셋째, 피의자가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알 수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결제내역은 시간과 장소 확인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가 성적 동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CCTV는 외형상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만 말의 내용이나 내면의 의사를 모두 담지는 못합니다. 각각의 한계를 전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하다면 진술권 행사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질문을 모두 거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블랙아웃 사건처럼 기억이 불명확한 경우 자신이 모르는 사실을 추측으로 답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사건 시간과 가장 가까운 기록부터 확인

 

• 실제 원본이 남아 있는 자료와 캡처본 구분

 

• 상대방 상태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인지 구분

 

• 피의자 인식을 설명하는 자료인지 별도로 표시

 

•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도 함께 정리

 

• 피의자에게 불리한 자료도 삭제하지 않고 검토

 

•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임의로 보완하지 않기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음주 후 기억 공백이 있는 준강간 사건에서 객관자료를 시간·상태·피의자 인식의 세 갈래로 분류해 첫 조사에서 필요한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필 때 유리한 자료만 보는 방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까지 포함해 전체 흐름을 이해한 뒤 설명 가능한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휴대전화 전체를 먼저 포렌식해야 하나요?
 

사건의 쟁점과 필요한 자료 범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포렌식보다 어떤 기록이 존재하고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Q.조사 중 기억이 안 나는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실하지 않은데도 답을 만들어 내기보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객관자료로 확인된 사실과 본래 기억을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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