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 법에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강제추행죄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가 없습니다. 피해 정도, 접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사건 진행 단계, 피해 회복의 내용이 모두 달라 특정 금액을 곧바로 ‘적정 합의금’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합의금 액수만 높인다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를 검토한다면 금액보다 먼저 혐의의 성립 여부와 합의가 형사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1.강제추행죄의 법정형과 합의금은 별개입니다
- 2.액수를 정하기 전에 사건 자료부터 봐야 합니다
- 3.합의금을 지급했다고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강제추행 합의금이 비싸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 7.피해자가 먼저 큰 금액을 요구하면 바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2026년 9월 30일 현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298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금 액수를 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벌금의 상한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구분 | 의미 | 정해진 액수가 있는지 |
| 법정형 |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 | 있음 |
| 합의금 | 피해 회복을 위해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하는 금액 | 일률적 기준 없음 |
| 처벌불원 의사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 금액과 별개 |
| 형사공탁 | 일정한 요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하는 절차 | 사건별 판단 |
따라서 온라인에서 본 다른 사건의 합의금만 가지고 자신의 사건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체 접촉의 내용이나 반복 여부, 당시 관계, 사건 이후의 피해 정도처럼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합의 논의의 출발점도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합의금 이야기가 먼저 나오더라도 혐의 판단과 양형 판단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다투는 사건이라면 CCTV, 카카오톡과 문자, 통화기록, 동석자 진술, 카드 결제 내역, 사건 전후 이동 동선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접촉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보다 직접적인 쟁점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금액을 묻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법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 과정 자체가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달 경로와 문구를 먼저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처럼 잡을 수 있습니다.
• 고소 내용과 실제 접촉 경위가 일치하는지
• CCTV나 대화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무엇인지
• 피해 회복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
•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공탁까지 검토할 사안인지

현재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형법에서 과거 성범죄의 고소를 요구하던 제306조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었다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수사 또는 재판이 자동으로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금을 ‘처벌을 없애는 돈’처럼 접근하기보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사건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갖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금부터 정하기보다 피해자 진술, 사건 당시 접촉 경위와 객관자료를 대조해 혐의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 문제를 분리하여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진술 방향도 함께 정리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별다른 설명 없이 합의부터 시도하면 수사기관이 그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불필요한 피해자 접촉을 만들지 않으면서 합의 의사를 전달할 방법을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먼저 보고, 다툴 자료가 있다면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도 병행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액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 범행 내용, 전과, 사건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합의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는 있지만 특정 금액을 지급하면 특정 형이 나온다는 식의 계산은 어렵습니다.

사건의 법적 쟁점과 현재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 조건과 합의서 문구, 처벌불원 의사의 포함 여부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금액만 급하게 결정하기보다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까지 확인해야 나중에 해석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합의금은 숫자 하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의 필요성을 먼저 나눈 뒤 사건에 맞는 협의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