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경찰조사·검찰송치·재판 단계마다 주거환경 자료를 갱신하는 절차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주거환경 자료는 경찰조사 때 낸 등본을 계속 복사하는 방식보다 사건 단계마다 실제 거주, 동거인, 생활감독의 변화를 확인해 갱신해야 합니다. 주소가 같아도 동거관계나 생활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주소가 바뀌어도 보호요인이 곧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단계의 기준일을 적으면 변화의 실질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 1.법률상 출발점
- 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점검 순서
- 5.관련 Q&A
- 6.주소가 바뀌지 않았다면 새 등본이 필요 없나요?
- 7.혼자 살게 되면 불리한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30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송치 전 제출된 주거자료가 기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후 자료는 이전본과의 차이를 밝혀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의 단계별 주거자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보호요인 기준일을 연결합니다.
경찰, 검찰, 법원에 낸 자료의 기준일을 단계별로 맞춥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뒤에 생긴 주거와 생활 변화는 새 증빙이 있는 부분만 보탭니다.

경찰조사 당시 주소와 동거인, 송치 후 이사나 분가, 재판 전 현재 거주형태, 감독을 맡는 사람의 실제 시간을 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주거가 보호요인으로 해석된 기준일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 자료, 임대차계약, 공과금, 동거인의 생활시간, 상담기관 이동거리, 평가보고서 원문을 단계별로 배치합니다. 반성문은 이사 자체를 개선으로 단정하지 않고 생활규칙의 변화를 적으며, 탄원서는 동거인이 관찰한 범위만 보조합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를 안정된 주거로 제시하거나 동거인의 동의 없이 감독계획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를 새 주소에 맞춰 임의로 조정해서도 안 됩니다.

주소 외 동거인과 생활환경 변화가 있는지 살핍니다. 제출 시점과 자료의 현재성이 쟁점인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거주형태 하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상담, 일정관리, 지원체계 등 다른 보호요인과 실제 생활을 함께 봅니다.
주거자료는 주소를 증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생활환경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 줍니다. 조사, 송치, 재판의 각 시점을 표시하면 오래된 전제와 현재 상태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