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합의금이 높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죄 합의금을 많이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합의나 처벌불원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혐의의 내용, 피해 회복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와 다른 양형 사정이 어떻게 결합되는지입니다.

- 1.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면 고소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 2.그러면 합의금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
- 3.혐의를 부인하는데도 합의금을 제안할 수 있나요?
- 4.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계속 연락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과거 형법에는 일부 성범죄에 피해자의 고소를 요구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형법 제306조는 삭제되었습니다. 현재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합의했다고 해서 공소권이 당연히 없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만 지급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전제로 협상을 시작하면 대응 방향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가 접수돼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합의와 별개로 진술과 객관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는지, 어떤 처분이 필요한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별도로 판단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양형 과정에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 그 자체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금전 지급만 합의할 수도 있고, 합의서에 피해자의 처벌에 관한 의사가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문서의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액을 지급했으니 선처가 확정됐다”거나 “합의서를 제출했으니 벌금형이 나온다”는 식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의 정도, 피해자의 관계, 전과, 사건 후 정황 등 다른 요소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 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과 접촉 사실부터 부인하는 사건은 구조가 다릅니다. 이때 합의 제안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금전부터 제시하면 수사기관이 그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과 CCTV, 당시 대화, 동선 자료를 먼저 맞춰 본 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합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혐의 자체에 다툴 근거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접촉과 고의가 비교적 명확하다면 피해 회복 방안을 별도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데도 전화, 문자, SNS, 지인을 통한 연락을 반복하면 피해자가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직접 설득을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절한 전달 경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먼저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 대화
• 통화내역
• CCTV 존재 여부와 촬영 위치
• 결제내역과 이동 동선
• 함께 있었던 사람과 그 사람이 직접 본 사실
• 고소 내용과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의 차이
강제추행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를 다루는 과정입니다. 합의금 규모만으로 결론을 예측하지 말고 혐의와 양형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