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강제추행죄 합의금을 거절할 때 형사공탁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연락 자체를 거부한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재판 단계에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로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과 동일하지 않고, 공탁했다고 원하는 형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 1.형사공탁은 재판 중 이용할 수 있는 별도 절차입니다
- 2.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공탁은 구분해야 합니다
- 3.피해 회복이 필요해도 피해자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 4.관련 Q&A
- 5.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바로 형사공탁을 하면 되나요?
- 6.형사공탁을 하면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상세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피고인’과 ‘재판 계속 중’이라는 요건입니다. 경찰수사를 받는 단계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성립하면 당사자 사이에서 피해 회복의 내용과 처벌에 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그와 달리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정 금원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용서했다”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의사와 공탁 여부는 별개의 사실입니다.
공탁을 검토한다면 다음 순서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를 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연락을 반복하면 오히려 사건 후 정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화번호를 알아내거나 지인에게 연락을 부탁해 설득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늘리지 않으면서 합의 가능성, 재판 단계의 형사공탁 요건, 기존 연락 과정에서 문제가 될 부분을 각각 나누어 검토합니다.
혐의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피해 회복 논의와 별도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 진술과 CCTV, 사건 전후 대화, 동선을 비교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공탁의 법적 요건과 사건 단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재판이 계속 중인 형사사건을 전제로 한 특례입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절차를 구분하지 않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한 것과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것은 다른 사실입니다. 공탁이 피해 회복 노력으로 검토될 수 있는지는 사건 전체 사정 속에서 판단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자동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공탁은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우회해 접촉하는 수단으로 이해하지 말고 요건과 효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