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페이스 스왑 처벌 후 집행유예 판단에서 어떤 사정들이 검토되나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법정형을 확인하는 것과 실제 선고 과정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미리 단정할 수 없으며, 범행 방법과 반복성, 피해 정도, 전과,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허위영상물 범죄에 별도의 집행유예 참작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1.집행유예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
  2. 2.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정
  3. 3.합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초범이면 집행유예가 확정적인가요?
  7. 7.합의하면 실형 가능성이 없어지나요?
집행유예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형위원회 기준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사건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 피해자나 장기간 반복범행, 취약한 피해자, 동종 전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심각한 피해 발생 등을 주요한 부정적 참작사유로 제시합니다.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나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도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초기화나 파일 은닉 같은 행동을 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정
 

양형위원회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자수나 수사협조, 처벌불원 등도 사안에 따라 참작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각 요소가 있다고 해서 특정 선고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시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자료 중 하나입니다. 합의했다고 혐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고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에는 합의보다 먼저 범죄 성립 여부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객관자료를 통해 제작·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밝혀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 문제를 섞지 않고, 먼저 경찰단계에서 다툴 사실과 인정되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수사협조 등 실제 존재하는 양형자료만 정리합니다.

 


 
관련 Q&A
 


 
Q.초범이면 집행유예가 확정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 여부는 여러 참작사유 중 하나일 뿐이며 범행내용과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Q.합의하면 실형 가능성이 없어지나요?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지만 특정 형을 보장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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