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블랙아웃 주장과 실제 행동이 엇갈릴 때 준강간 판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대방은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지만 CCTV나 다른 객관자료에서 일정한 행동이 확인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료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틀렸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블랙아웃은 행동 당시 기억이 저장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다는 판단은 구별됩니다. 수사에서는 서로 다른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범위를 좁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1.형사사건은 진술 하나만으로 구조를 정하지 않습니다
  2. 2.같은 자료라도 증명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3. 3.사건을 시간 단위로 나눠야 모순이 줄어듭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CCTV에서 자연스럽게 걸었다면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7. 7.피해자의 기억과 자료가 일부 다르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어지나요?
형사사건은 진술 하나만으로 구조를 정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 인정은 증거에 따라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준강간 블랙아웃 사건에서도 이 원칙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기억 부재, 피의자의 동의 주장, CCTV 속 행동, 대화나 이동 흔적 가운데 어느 하나를 떼어 전체 사건의 결론으로 바꾸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같은 자료라도 증명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자료확인 가능한 부분바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
CCTV이동·보행·외형상 반응내면의 동의나 정확한 판단능력
대화기록문장 내용·시간·대화 흐름작성 당시 취기 정도 전부
결제기록특정 시각의 결제 사실누가 실제 판단해 결제했는지
주변인 진술외부에서 본 취한 모습문제 된 순간의 상태 전체
 

표에 없는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자료인지부터 정리해야 증거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시간 단위로 나눠야 모순이 줄어듭니다
 

술자리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행동하다가 이후 급격히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직전까지 일정한 판단과 반응이 이어졌다는 자료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자료가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지입니다.

 

이 때문에 진술을 검토할 때도 “계속 취해 있었다”, “계속 정상적이었다”처럼 넓은 표현보다 구체적인 시각과 행동으로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 진술 역시 구체성과 일관성을 보되, 기억할 수 없는 구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라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블랙아웃 진술과 객관자료가 서로 다르게 보이는 사건에서 각 자료가 실제로 증명하는 범위를 나눈 뒤 전체 시간대를 다시 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자료와 맞지 않는 추측성 진술을 줄입니다. 사건 당시 존재하는 CCTV나 전자기록이 있다면 보존 여부도 빠르게 확인해야 하며, 피의자가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CCTV에서 자연스럽게 걸었다면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그 영상은 보행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장면만으로 판단·의사형성 능력까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촬영 시점과 문제 된 행위 사이의 시간, 다른 반응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Q.피해자의 기억과 자료가 일부 다르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어지나요?
 

일부 차이가 곧 진술 전체의 허위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남아 있는 구간과 블랙아웃이 주장되는 구간을 분리해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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