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단순 시청 처벌과 쟁점이 달라집니다
딥페이크 성적 영상을 본 뒤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사건을 ‘시청’만의 문제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허위영상물의 반포·제공은 시청과 별도의 행위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링크 전달이 실제 영상 제공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전송 방식과 접근 구조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 1.같은 대화창에 있어도 행위는 분리해 봅니다
- 2.‘URL만 보냈다’는 표현으로 끝내지 않아야 합니다
- 3.전달 전후 대화가 의도와 내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이 링크를 클릭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 7.이미 보낸 링크를 삭제하면 도움이 될까요?
허위영상물의 반포·제공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을 시청과 별도로 다룹니다. 따라서 시청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 단순히 제14조의2 제4항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law.go.kr)
단순 시청에 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로 파일이나 영상 접근권한을 타인에게 제공했다면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전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링크 관련 자료 | 살펴볼 부분 |
| URL | 직접 영상이 열리는 주소인지 |
| 전송 상대 | 몇 명에게 전달됐는지 |
| 대화 내용 | 영상 내용에 관한 설명이 있었는지 |
| 접근 권한 | 별도 승인 없이 재생 가능한 구조인지 |
| 파일 첨부 | 링크가 아니라 복제 파일 자체를 보냈는지 |

링크는 기술적으로 웹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일 수 있지만 실제 사용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클릭하면 곧바로 영상이 재생되는 링크도 있고 로그인이나 별도 결제가 필요한 페이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링크 전송을 어떤 범죄로 평가할지는 구체적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프로젝트 소스에서 이 주제와 직접 연결되는 허위영상물 링크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특정 링크 행위가 곧바로 반포에 해당한다고 판례를 만들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에서는 조문과 실제 전달 방식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거 봐봐”와 같은 메시지, 영상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문장,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같은 링크를 보낸 내역은 전송 행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링크가 무엇인지 모른 채 전달한 경우라면 그 경위도 객관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대화 일부만 잘라 설명하기보다 앞뒤 흐름을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링크의 실제 기능과 수신 범위, 전송 전후 대화를 대조해 시청과 제공 관련 사실을 서로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도 단순 시청 부분과 전송 부분의 인정 여부를 한꺼번에 정하지 않습니다. 로그, 메시지, 실제 URL 구조를 확인한 뒤 각각의 행위가 어떤 조항과 연결되는지 정리합니다.

수신자의 실제 이용 여부와 별개로 발신자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죄 성립 여부는 전달 방식과 접근 가능 상태를 포함한 전체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 대응을 위해 대화나 게시물을 임의 삭제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기존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해당 전송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딥페이크 시청 후 링크까지 전달했다면 ‘나는 만들지 않았다’라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정리하지 말고 실제 유통 과정에 참여했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