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지인 딥페이크 성범죄는 신분비공개수사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는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익명성이 곧 수사 불가능을 의미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1.지인 딥페이크 사건에도 신분비공개수사가 가능한가요?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상대방이 경찰인지 몰랐다면 수집된 대화는 무조건 쓸 수 없나요?
- 4.조사 연락을 받기 전에 계정을 탈퇴하는 게 낫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지인과의 사적인 대화만 있었다면 수사 대상이 아닌가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 제1항은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범죄를 ‘디지털 성범죄’로 두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한 채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에 적용되는 기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따라서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실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채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 가능성을 낮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지인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계정 이름보다 기록 간 연결이 중요합니다.
• 접속에 사용한 기기
• 해당 계정의 생성·로그인 기록
• 파일이 생성된 시각
• 게시·전송 시각
• 상대 계정과 나눈 대화
• 동일 파일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 내역
수사기관이 어느 자료를 이미 확보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억에만 의존해 단정적으로 답변하면 뒤늦게 자료가 확인됐을 때 설명이 꼬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신분비공개수사의 근거 자체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경찰임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적법성은 실제 수사 방식과 자료를 확인한 뒤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를 예상하면서 계정이나 파일을 없애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기존 자료가 어떤 경위로 남아 있는지 확인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고,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별도의 의심을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한 뒤 객관자료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온라인 딥페이크 사건에서 계정 접속기록, 파일 생성·전송 시각과 대화 내용을 맞춰 실제 관여 범위를 첫 조사 전에 좁혀 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계정 명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여부와 행위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사적인 관계였다는 사실과 허위영상물 관련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인 사이에서도 제작·전송·협박 등 법률이 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혐의가 제기되면 관련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딥페이크 사건에서 익명성에 기대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계정과 기기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