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 스왑 제작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허위영상물죄가 성립할까요?
성적인 형태의 페이스 스왑 제작이라면 결과물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가장 먼저 따져야 할 부분은 ‘누구에게 보냈는가’보다 실제로 어떤 합성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가입니다.

- 1.유포 여부보다 먼저 보는 것은 제작 행위입니다
- 2.어떤 페이스 스왑이 성범죄 쟁점으로 넘어가나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완성된 영상이 아니라 몇 장의 합성 이미지뿐이어도 같은 조항이 문제되나요?
- 7.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앱을 삭제해도 될까요?
예전 정보를 접한 분들 가운데는 ‘유포할 목적으로 만든 경우만 처벌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제작죄에서 반포 등의 목적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현재 조문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를 제작 단계에서 바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개정법 공포 당시 허위영상물 제작죄의 반포 목적을 삭제한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라고 공식 안내했습니다.
쉽게 말해 휴대전화나 컴퓨터 안에만 저장해 두었다는 사정은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는 있어도, 제작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얼굴을 바꿨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광고 영상이나 패러디처럼 성적 내용과 무관한 일반 페이스 스왑까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로 보는 것은 조문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상 허위영상물 제작이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실제로 살펴볼 내용 |
| 합성 대상 | 특정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이 사용됐는지 |
| 합성 형태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결과물인지 |
| 대상자의 의사 | 해당 형태의 편집·합성에 동의했는지 |
| 제작 과정 | 원본 파일, 편집 파일, 생성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
| 결과물 상태 | 완성본인지, 시험 파일인지, 복제물이 있는지 |
여기서 ‘동의’도 막연하게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사진을 공개 계정에 올렸다는 사실과 그 사진을 성적인 합성물 제작에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원본 사진을 어디서 얻었는지뿐 아니라 그 사진을 어떤 방식으로 바꿨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휴대전화에 결과물이 있는지만 보는 것보다 제작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원본 사진 또는 영상이 어디에서 확보됐는지
• 실제로 어떤 앱이나 프로그램이 사용됐는지
• 자동 생성 결과와 사용자가 추가로 편집한 부분이 무엇인지
• 결과물의 내용이 성적인 형태인지
• 대상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지
• 합성물이 언제 생성되고 저장됐는지
•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한 기록이 있는지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료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오히려 원본 파일, 생성 시각, 전송 이력 등 전체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제작 사건에서 결과물만 떼어 보지 않고 원본 자료, 생성 과정, 저장기록과 전송 여부를 맞춰 보면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페이스 스왑 사건은 진술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작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법률상 문제 되는 형태의 합성인지,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가 각각 나뉘기 때문입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AI가 자동으로 만들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식의 짧은 해명부터 하는 것보다 실제 생성 과정이 확인되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용한 프로그램의 기록, 원본 파일, 완성본의 생성 시점,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 메신저 전송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면 조사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기가 수월해집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동의를 다시 받거나 오해를 풀려고 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사건이 신고된 뒤의 접촉은 별도의 오해를 만들 수 있으므로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 조문은 ‘영상’이라는 일상적인 표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일 형식이나 영상 길이만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지우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어떤 앱을 썼고 어떤 과정으로 결과물이 만들어졌는지가 쟁점이라면 해당 기록이 오히려 사실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삭제보다는 현 상태를 보존한 뒤 필요한 자료와 무관한 자료를 구분해 조사 범위를 검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페이스 스왑이라는 기술 이름 자체가 범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형태의 합성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실제 제작 행위와 디지털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