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파일을 전달받아 본 경우 시청과 반포의 경계
누군가에게 딥페이크 성적 파일을 전달받아 본 것과 그 파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시청 단계에 머물렀는지, 재전송·게시·제공까지 이어졌는지를 구분해야 적용 조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신저 한 대화방 안에서 두 행위가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조사 전에 전송 흐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1.시청과 재전송은 출발하는 조항이 다릅니다
- 2.전송 버튼을 눌렀는지보다 실제 전송 과정을 봐야 합니다
- 3.한 장면만 캡처해 보내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나에게 온 파일을 나 자신에게 다시 보내 보관한 경우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인가요?
- 7.받은 영상이 문제될 것 같아 친구에게 확인해 달라고 보냈다면 괜찮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규율합니다.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에서도 허위영상물의 반포 등이 별도 행위유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자신이 받은 영상을 혼자 재생한 상황과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전달한 상황은 사실관계를 나눠야 합니다. 딥페이크 시청에 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재전송이 확인된다면 시청 조항만 보고 사건을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메신저에서는 파일 자체를 전송할 수도 있고 URL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공유 기능으로 접근 권한을 열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률상 ‘제공’ 또는 ‘반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따져봐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파일을 받은 시각
• 받은 상대방과의 대화
• 실제 재생 시각
• 다른 대화방으로 파일을 옮긴 흔적
• 링크 또는 파일의 전달 대상
• 게시물 공개 범위
• 전송 취소 여부와 실제 도달 상태
단순히 “공유한 적 없다”고 말하기보다 메신저 기록을 확인해 어떤 형태의 전달이 있었는지부터 파악하는 편이 낫습니다.

원본 파일 전체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영상에서 캡처한 이미지나 복제물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냈는지, 원본 허위영상물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URL 한 줄만 존재한다고 해서 구체적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범죄가 성립한다고 먼저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자료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기준으로 전송 구조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수신부터 재생, 저장, 재전송까지 대화 시퀀스를 분리해 단순 시청 혐의와 유포 관련 쟁점이 섞이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디지털 사건에서는 한 번의 대화방 캡처보다 전체 대화 흐름이 더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실제 전송 여부와 상대방의 수, 파일 형태, 전송 시각 등을 객관자료와 맞춰 봅니다.

수신자가 누구인지와 전송 구조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자기 계정 사이의 이동인지 제3자에게 접근권한이 생긴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메신저나 클라우드 설정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기가 무엇이었든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허위영상물을 전달했다면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추가 전송하기보다는 관련 파일을 더 퍼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청과 유포는 화면상으로는 몇 번의 터치 차이일 수 있지만 적용되는 법적 쟁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