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유통방지 시스템이 있는 지인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기록 보존이 중요한 이유
온라인 서비스에는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인 딥페이크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게시물이 금방 사라졌으니 기록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것과 업로드·전송에 관한 자료가 전혀 남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1.기술적·관리적 유통방지 기준이 따로 존재합니다
- 2.차단됐다는 사실 자체도 시간 흐름 안에서 봐야 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플랫폼에서 업로드가 차단됐다면 유포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 7.차단된 파일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별도 문제인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은 2026년 5월 18일 시행됐으며, 일정 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불법촬영물 식별을 위한 성능평가 체계도 두고 있습니다. (law.go.kr)
성폭력처벌법상 지인 딥페이크 편집·반포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law.go.kr)
이러한 유통방지 기술을 어떻게 우회하는지는 사건 대응의 대상이 아닙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이 언제 어떤 파일을 실제로 올렸거나 전송했는지입니다.

업로드가 시도된 뒤 곧바로 차단됐는지, 한동안 공개된 뒤 신고로 내려갔는지, 아예 게시가 완료되지 않았는지는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미수·기수나 실제 유통 범위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정리는 다음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플랫폼에서 막혔다”는 한 문장보다 실제 로그와 화면 상태가 중요합니다. 업로드에 성공했는지, 다른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지, 이후 동일 파일이 다시 퍼졌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자신에게 남아 있는 자료를 임의로 없애거나 서비스의 탐지방식을 피하려는 행동은 대응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원래 상태를 유지해야 어떤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플랫폼 차단이 개입된 딥페이크 사건에서 파일 생성부터 업로드 시도, 게시 여부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실제 실행 범위를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게시물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해당 파일이 외부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와 자신이 어떤 단계까지 관여했는지를 디지털 자료와 맞춰 봅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은 관련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으므로 실제 업로드 과정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

현행 제14조의2에는 편집물 등의 소지·저장·시청을 규율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포 여부와 기기 안 파일의 취급은 별도의 쟁점으로 나누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플랫폼의 유통방지 제도가 작동하는 사건일수록 업로드 성공 여부와 소지 여부를 섞어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각 단계의 기록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