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 비공개수사 자료는 아무 데나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만, 법은 그렇게 수집된 증거와 자료의 사용 범위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시청 혐의로 온라인 수사자료가 제시됐다면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1.비공개수사에서 모은 자료는 다른 사건에도 자유롭게 쓰나요?
  2. 2.수사기관이 대화 전체를 갖고 있다면 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 3.수사자료에 닉네임만 있으면 제 계정인지 다퉈볼 수 있나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비공개수사에서 모은 자료는 다른 사건에도 자유롭게 쓰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6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의 수사로 수집한 증거·자료의 사용을 일정한 경우로 제한합니다. 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관련 범죄의 수사·소추·예방, 관련 징계절차 등 법에서 정한 용도가 중심입니다. (law.go.kr)

 

이 조항은 수사자료가 존재하는지와 별개로 그 사용에도 법적 틀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시청 자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Q.수사기관이 대화 전체를 갖고 있다면 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만 이야기하기보다 전체 대화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콘텐츠를 문의했는지

 

• 먼저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

 

• 파일 설명이 무엇이었는지

 

• 실제 링크나 파일을 받았는지

 

• 결제 여부

 

• 재생 또는 저장 여부

 

•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특정 문장 하나가 불리해 보인다고 삭제하거나 앞뒤 내용을 숨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수사자료에 닉네임만 있으면 제 계정인지 다퉈볼 수 있나요?
 

실제 계정 사용자 특정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가입정보, 사용기기, 접속시각, 대화내용과 다른 자료가 얼마나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 닉네임과 비슷하다” 또는 “계정 명의가 내 이름이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용 주체를 단정하거나 반대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조사 전 점검
계정실제 사용자와 이용기간
대화전체 맥락
콘텐츠어떤 파일·링크인지
기기접속·저장 흔적
거래결제와 제공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온라인 수사로 수집된 자료와 실제 계정·기기 사용자를 연결하는 근거를 확인한 뒤 조사 진술의 범위를 잡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확보된 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화 속 모든 표현을 실제 행동으로 곧바로 인정하지 않고 파일 전달과 시청행위가 따로 확인되는지 살펴봅니다.

 

디지털 수사에서는 “경찰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도, 반대로 기록을 무시하고 전부 부인하는 것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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