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상담·치료 자료에서 진단명과 상담목표의 공개 범위를 정하는 기준
준강간 사건의 상담·치료 자료를 낼 때 진단명과 세부 상담내용을 모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자료에 필요한 사실, 개인정보 노출 위험, 치료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출석 사실과 치료목표만으로 충분한 부분이 있는지도 구분합니다.

-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2.진단명이 없으면 상담자료 가치가 낮나요?
- 3.상담일지를 전부 내야 하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확인한 공식 근거
- 6.가족이 대신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 7.평가보고서에 상담내용을 옮겨도 되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치료기록의 공개 범위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목적별로 분리합니다.
진료정보는 제출 목적과 관련된 범위만 검토합니다. 치료기관의 판단과 평가기관의 수치는 각 문서의 작성 목적을 밝혀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섞이지 않게 둡니다.
진단 유무보다 문서가 무엇을 확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출석과 치료목표만으로 설명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출 목적과 관련성, 개인정보를 따져 필요한 범위를 정합니다. 전체 공개가 전제는 아닙니다.

문서의 제출 목적, 진단명의 관련성, 회기 수와 출석, 상담목표, 세부 발언의 민감성을 나눕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와 임상 진단은 작성자와 목적이 다른 자료입니다.
| 항목 | 확인할 사실 | 문서화 방식 |
| 기본 확인 | 기관·기간·회기·출석 | 참여 사실 |
| 치료 목적 | 상담목표·계획·경과 | 기관 확인 범위 |
| 민감 정보 | 진단명·세부 발언·가족정보 | 필요성 검토 |
진료기록 사본, 상담확인서, 치료계획, 본인 동의 범위, 기관 발급문서를 비교합니다. 반성문은 진단을 스스로 해석하지 않고 참여 경과만 설명하며, 탄원서는 진단명을 대신 공개하지 않습니다.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세부 상담기록 전체를 첨부하거나 일부 문장만 떼어 치료기관의 의견처럼 쓰지 않습니다. 객관적 수치와 진단명을 같은 의미로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현행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기록 공개는 제한합니다. 치료자료를 법률절차에 사용할 때도 본인의 동의와 필요한 공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과 시행규칙이 정한 동의서와 관계 증명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기관의 동의와 작성 절차 없이 임의로 옮기지 않습니다. 두 문서의 출처를 나눕니다.
치료자료는 많이 공개할수록 설득력이 커지는 문서가 아닙니다. 필요한 사실만 남기고 민감정보의 경계를 정해야 치료 지속과 법률상 설명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