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시청, 성착취물의 법적 정의가 먼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딥페이크를 시청했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상에 붙은 이름이 아니라 법이 규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미성년자 딥페이크’라고 불린다는 이유만으로 아청법 적용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1.아청법은 콘텐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 2.‘어려 보인다’와 법률상 정의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 3.수사에서는 시청자의 인식도 자료로 확인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실제 사람의 나이를 몰라도 영상만 보고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 7.파일명에 나이가 적혀 있었지만 영상은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law.go.kr)
그에 해당하는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하는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law.go.kr)
영상의 인물이 어려 보이는지에 대한 개인적 인상만으로 법률 요건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은 ‘아동·청소년’ 외에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도 사용하고 있고, 그 콘텐츠가 일정한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지까지 요구합니다.
따라서 영상 전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캡처나 파일명만 보고 죄명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제목에 특정 나이가 적혀 있었는지,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콘텐츠라고 명확히 언급됐는지, 이용자가 어떤 검색어를 사용했는지 등은 사건에 따라 확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검색어 하나만으로 모든 인식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자체와 접근 과정, 대화 전체를 연결해 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 관련 딥페이크 사건에서 영상의 법적 정의와 피의자의 인식 자료를 따로 정리한 뒤 적용 가능한 조항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딥페이크니까 이 죄’, ‘미성년자 사진이니까 저 죄’처럼 이름만으로 법률관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영상 내용과 디지털 기록을 기준으로 구성요건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법의 정의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 아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인물의 주민등록상 나이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구입·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명만으로 실제 콘텐츠의 법적 성격과 피의자의 행위를 모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용어보다 법률상 정의를 먼저 읽어야 불필요한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