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적 페이스 스왑 파일을 보관하거나 시청한 경우 적용 조항은 무엇인가요?
제작 혐의와는 구분되지만 파일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구입·소지·시청 자체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 1.미성년자 관련 페이스 스왑을 만들지 않고 보기만 했다면 제작죄와는 상관없는 건가요?
- 2.메신저 방에 올라온 파일을 자동으로 받은 경우에도 같은가요?
- 3.한 번 보고 바로 삭제했다면 시청 사실이 없어지나요?
- 4.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면요?
- 5.실제 사람이 아니라 AI로 만든 인물이라면 괜찮나요?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7.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실제 저장 과정과 파일에 대한 인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앱이 자동 다운로드한 파일인지, 사용자가 별도로 저장했는지, 이후 파일을 열어 봤는지 등 행위가 서로 다릅니다.
파일 경로와 생성 시각, 메시지 수신 기록, 앱의 자동저장 설정을 함께 보면 파일이 기기에 들어온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일이 나중에 삭제됐다는 사실과 그 전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브라우저나 앱의 접속기록, 임시파일, 메시지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예상해 관련 데이터를 추가로 삭제하는 대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실제 이용 경위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신이 접한 정보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파일과 함께 전달된 메시지, 대화방 설명, 파일명, 원본 이미지에 관한 대화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를 몰랐다고 말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정보가 제공됐고 자신이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객관자료와 맞춰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도 성착취물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법률 검토가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페이스 스왑 파일 사건에서 제작 여부와 별도로 수신·저장·열람 과정을 나누고 파일의 법적 성격과 이용자의 인식을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파일의 숫자만 보고 설명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같은 파일의 썸네일이나 캐시, 자동 생성된 복제본이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별도 폴더에 옮기거나 반복적으로 파일을 열어 본 객관자료가 있다면 이를 모른 척한 채 자동저장만 주장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기록과 맞는 진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파일 제공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기록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적 페이스 스왑은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일 자체의 성격과 그 파일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