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를 직접 만들지 않았어도 시청 처벌 전에 영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청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AI 합성물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시청인지 판단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시청했는지가 확정돼야 합니다. 법이 정한 편집·합성·가공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청 조항의 전제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쟁점은 ‘딥페이크’라는 이름보다 법률상 요건입니다
  2. 2.영상 제목만으로 허위영상물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3. 3.기술적 분석과 법적 평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완전히 가상의 인물로 만든 성적 AI 영상도 모두 이 조항의 딥페이크인가요?
  7. 7.영상이 삭제돼 지금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쟁점은 ‘딥페이크’라는 이름보다 법률상 요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현행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되면서 종전의 ‘반포 등을 할 목적’ 요건도 삭제됐습니다. (law.go.kr)

 

이 조항에서 출발한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시청하는 경우 제4항이 문제될 수 있고, 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1.영상 속 특정 인물이 식별되는지
 
2.얼굴·신체·음성 등이 편집·합성·가공됐는지
 
3.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4.대상자의 의사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5.피의자가 이 영상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영상 제목만으로 허위영상물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에는 실제 내용과 다른 제목이 붙을 수 있습니다. ‘AI’, ‘합성’, ‘딥페이크’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법률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자동 판단할 수도 없고, 그런 표현이 없다고 해서 실제 편집물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영상이 정확히 어느 파일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파일명이 같더라도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복제 과정에서 편집되기도 합니다.

 
기술적 분석과 법적 평가는 구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탐지 기술이 합성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자체가 법률상 모든 구성요건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변형된 영상인지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규율하는 형태인지는 단계가 다릅니다.

 

조사에서는 기술 자료를 부인하기보다 어떤 변형이 확인됐고 그 부분이 법률 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문제 된 영상의 실제 내용과 파일정보를 먼저 확인한 뒤 시청 여부보다 앞선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 수사기관이 특정한 영상과 피의자가 실제 접한 파일이 같은지, 합성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반복 이용 정황이 있는지를 나눠 확인합니다.

 
관련 Q&A
 


 
Q.완전히 가상의 인물로 만든 성적 AI 영상도 모두 이 조항의 딥페이크인가요?
 

법 조문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콘텐츠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AI 영상’이라는 넓은 표현만으로 제14조의2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영상이 삭제돼 지금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대화에 남은 설명, 썸네일, 파일명, 포렌식 결과 등 현재 존재하는 자료로 어떤 영상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억만으로 내용을 과장하거나 축소해 설명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는 재생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보다 앞서, 그 재생 대상이 법에서 말하는 허위영상물이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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