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딥페이크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허위영상물 유포 여부가 쟁점입니다
지인을 대상으로 만든 성적 딥페이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제작 문제와 별도로 ‘반포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정 사람 한 명에게 전달했는지, 여러 사람에게 공유했는지, 공개된 공간에 게시했는지에 따라 실제 전송 경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발신기록과 파일 이동 흔적이 훨씬 명확한 자료가 됩니다.

- 1.제작과 전달은 따로 구분해서 봅니다
- 2.전송 경로는 대화 내용보다 더 넓게 확인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한 사람에게만 보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7.다른 사람이 다시 퍼뜨린 부분까지 제 책임이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편집·합성·가공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판매·임대·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규율합니다. 처음 편집할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경우까지 조문에 포함됩니다. 현행법상 해당 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따라서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유포 부분의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전송 횟수까지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파일을 만든 사람, 처음 받은 사람, 재전송한 사람은 각각 어떤 행위를 했는지 나누어야 합니다.
디지털 파일이 이동한 사건에서는 메시지 한 줄만으로 전체 흐름을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확인 대상은 다음처럼 이어집니다.
이 중 일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기억에 의존하는 범위를 분리해서 설명해야 나중에 객관자료와 충돌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송 혐의가 있다면 발신 대상과 시점부터 좁혀봅니다. 어떤 기기에서 보냈는지, 동일 파일이 여러 차례 이동했는지, 첨부파일과 링크 중 어떤 형태였는지, 전송 뒤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파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해 흔적을 없애려는 방식은 대응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기기와 계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객관자료를 토대로 전송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인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대화방 전체 흐름과 파일 전송 시각, 저장기록을 대조해 의뢰인이 관여한 범위를 먼저 특정합니다.
피의자 진술이 실제 전송기록보다 넓거나 좁으면 조사 과정에서 설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제작·수신·재전송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자료로 확인되는지 구분해 진술을 준비합니다.

현행 조문은 ‘반포’ 외에도 ‘제공’ 등의 행위를 함께 규율하고 있으므로 수신자가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전달 방식, 파일의 성격, 상대방이 받은 경위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후속 유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전송자에게 뒤의 모든 행위를 그대로 귀속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이 직접 한 전송과 타인이 이후 독자적으로 한 행위를 구분하고, 재유포를 요청하거나 관여한 자료가 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 딥페이크 유포 사건은 “몇 명이 봤다더라”는 이야기보다 실제 파일의 이동 경로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한 행위를 정확히 좁혀 놓은 뒤 조사에 임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