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시청 처벌, 보기만 해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딥페이크 성적 영상은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시청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상 하나를 열었다는 사실만 떼어 놓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곤란합니다. 무엇을 보았는지, 그 영상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어떻게 접근했고 얼마나 계속 시청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딥페이크는 시청 단계까지 처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 2.모든 합성 영상이 같은 조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3. 3.실제 조사에서는 영상보다 주변 기록이 더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링크를 잘못 눌러 영상이 자동 재생된 경우도 바로 처벌되나요?
  7. 7.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휴대전화 포렌식은 의미가 없나요?
딥페이크는 시청 단계까지 처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법령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이며, 이 조항에 따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따라서 “다운로드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보기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이 저장과 시청을 서로 별도의 행위 형태로 적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 대상수사에서 의미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영상 자체편집·합성·가공된 성적 허위영상물인지
접속 과정검색, 링크 접속, 전송받은 파일 등 접근 경위
시청 내역재생 횟수와 시점, 반복 접근 여부
저장 흔적다운로드 파일,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
대화 기록영상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판단할 정황
 
모든 합성 영상이 같은 조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허위영상물은 단순히 AI로 만든 영상 전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영상 제목에 ‘AI’라고 적혀 있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 내용과 제작 형태, 대상자의 식별 가능성, 게시 맥락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시청자 측 사건은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해당 파일이 법에서 규정한 편집물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시청 행위 사이에 어떤 인식이 있었는지가 조사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영상보다 주변 기록이 더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사건은 사람의 기억만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는 브라우저 방문기록, 앱 사용기록, 파일 생성 시각, 저장 위치, 결제내역, 메시지, 링크 전달내역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경찰조사 전에 “본 적 없다” 또는 “한 번 봤다”처럼 짧게 답을 정해 두기보다 실제 기기의 기록과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존재하는 기록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진술은 이후 설명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관련 파일을 지워 대응하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삭제 흔적도 분석 대상이 될 수 있고, 별도의 증거 관련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시청 경위와 파일 유입 과정, 접속·저장·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실제로 다툴 쟁점을 첫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는 ‘영상을 봤느냐’만 묻고 끝나는 경우보다 파일이 어디서 들어왔고, 시청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으며, 저장이나 재전송으로 이어졌는지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료와 진술이 충돌하는 지점을 먼저 찾습니다.

 

인정해야 할 객관적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기록에 맞게 설명하고,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 범위를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Q&A
 


 
Q.링크를 잘못 눌러 영상이 자동 재생된 경우도 바로 처벌되나요?
 

접속 순간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릴 사안은 아닙니다. 어떤 링크였는지 알 수 있었는지, 재생 직후 종료했는지, 이후 같은 영상에 다시 접근했는지, 검색어나 대화 내용에서 영상의 성격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시청이라는 객관적 행위뿐 아니라 당시 인식과 경위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휴대전화 포렌식은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파일이 없어도 앱·브라우저 사용 흔적, 링크 접속 내역, 메시지, 결제 또는 구독 기록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흔적만으로 전체 시청 경위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 기록의 의미를 시간순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은 이제 ‘제작자나 유포자만 처벌된다’는 전제로 접근하면 법적 판단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영상의 종류, 접근 과정, 인식 여부와 디지털 기록을 서로 맞춰 보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딥페이크시청처벌#딥페이크성범죄#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디지털포렌식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