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허위영상물 유죄가 확정되면 지인 딥페이크도 신상정보 등록을 따져야 합니다

지인 딥페이크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벌금이나 징역만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범죄에는 판결 이후 부수처분도 따로 존재합니다. 그중 자주 혼동하는 것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입니다. 두 제도는 같은 말이 아니므로 현재 적용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지인 딥페이크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2. 2.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나요?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등록기간도 모두 같은가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문제를 아예 볼 필요가 없나요?
Q.지인 딥페이크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즉 딥페이크 사건에서 형사처벌 수위만 보고 대응을 끝내면 안 되고, 유죄 확정 시 뒤따를 수 있는 등록 문제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구분해야 합니다. 등록은 국가가 일정한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법원이 별도의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에는 공개명령에 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므로, ‘등록대상자 = 인터넷 공개’라고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law.go.kr)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부수처분까지 고려한다면 아래 내용을 나누어 봅니다.

 

• 적용되는 구체적인 범죄 조항

 

• 예상되는 처분 형태

 

•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

 

• 공개·고지명령이 별도로 문제되는지

 

• 취업제한 등 다른 처분이 함께 검토되는지

 

• 현재 단계가 수사인지 재판인지

 
Q.등록기간도 모두 같은가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선고형의 종류와 길이에 따라 등록정보 관리기간을 구분합니다. 현행 조문은 30년·20년·15년·10년의 구간을 두고 있으므로 실제 기간은 확정된 선고형 등을 바탕으로 따져야 합니다. (law.go.kr)

 

이 부분을 처벌 수위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 자체와 등록정보의 관리기간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지인 딥페이크 사건에서 본안 혐의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가능성을 서로 구분해 사건 초기부터 설명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본안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객관자료로 따져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뒤따르는 부수처분까지 함께 파악해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문제를 아예 볼 필요가 없나요?
 

범죄와 조항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벌금형이면 항상 등록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범죄와 확정된 처분을 기준으로 현행 제42조의 예외 규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형사처벌만으로 결과가 끝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등록·공개·고지를 섞지 말고 각각의 법적 근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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