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진으로 성적 딥페이크를 만들었을 때 허위영상물 양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법정형과 실제 재판에서 참고하는 양형기준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법은 가능한 처벌 범위를 정하고, 양형위원회 기준은 범죄 유형과 여러 양형인자를 토대로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니까 괜찮다”거나 반대로 “법정형이 높으니 그대로 선고된다”고 단정하는 방식은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 1.지인 딥페이크 제작죄의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 2.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건가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피해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습니다. (law.go.kr)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을 편집, 반포, 영리 목적 반포 등으로 유형화하여 서로 다른 권고영역을 제시합니다. (scourt.go.kr)
| 양형에서 보는 항목 | 사건에서 확인할 내용 |
| 범행 형태 | 제작·유포·영리 목적 여부 |
| 피해 범위 | 노출된 사람과 확산 정도 |
| 반복성 | 기간과 횟수 |
| 범행 동기 | 대화·행동 경위 |
| 피해 회복 | 실제로 이루어진 조치 |
| 전력 | 동종 범죄 전력 여부 |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고될 수 있지만 결과를 미리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같은 양형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장기간 반복, 심각한 피해, 범행동기 등 여러 요소도 함께 제시합니다. (scourt.go.kr)
그래서 조사 초기에 “초범이니까 괜찮다”는 전제로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범행 형태와 피해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양형을 검토하기 전에 본안 사실관계를 정확히 나눠야 합니다.
• 직접 제작했는지
• 몇 개의 결과물이 있었는지
• 외부에 유포됐는지
•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반복 행위가 있었는지
• 피해자에게 추가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양형 자료 준비보다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행위가 확인되는 부분은 피해 회복과 수사 협조 등을 어떻게 정리할지 별도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장치는 아닙니다.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인 딥페이크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양형위원회 기준에 맞춰 피해 범위와 수사 이후 행동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볼 사건과 행위를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할 사건은 대응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두 방향을 처음부터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피해 확산 방지 조치는 양형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지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조치했는지와 이미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로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양형은 한두 가지 사정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실제로 한 행위를 먼저 확정해야 그다음 대응도 정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