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지인 탄원서에 온라인 생활을 모르는 사람이 쓰면 안 되는 내용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지인이 온라인 활동을 직접 본 적이 없다면 계정 사용이나 메시지 습관을 아는 것처럼 탄원서에 적어서는 안 됩니다. 대면 관계에서 확인한 생활모습과 사건 뒤 들은 설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친분을 강조하는 문서가 아니라 작성자가 실제로 관찰한 변화와 지원 가능성을 밝히는 보조 자료입니다.

- 1.제출서류의 법률상 위치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온라인 활동을 몰라도 탄원서를 쓸 수 있나요?
- 6.오래된 친구면 성향을 평가해도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탄원서를 제출할 때도 작성자의 관계, 관찰기간, 정보 출처를 다른 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게 된 시점, 만나는 빈도, 온라인 계정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지, 사건 뒤 도운 행동, 앞으로 맡을 역할을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지인이 추측해 평가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 항목 | 확인할 사실 | 문서화 방식 |
| 직접 관찰 | 대면 생활·근무·일정 | 작성자가 본 사실 |
| 전해 들은 내용 | 당사자의 사건 설명 | 출처 표시 |
| 지원 가능성 | 상담 동행·생활 점검 | 실행 범위 |
연락과 만남의 기간, 교육 동행, 상담 일정 지원, 생활규칙 확인처럼 날짜가 남는 사실을 모읍니다. 반성문 문구를 지인에게 옮겨 쓰게 하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는 원보고서로 제시합니다.
수사기록을 보지 않은 작성자가 피해 상황이나 법적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생활을 모른다는 사실을 감추거나 여러 지인이 같은 문안을 반복해 제출하는 방식도 피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지인 탄원서의 관찰 범위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전문 판단을 분리합니다.
작성자가 본 사실과 당사자에게 들은 말을 서로 다른 문장에 둡니다. 전문 평가영역은 탄원인의 인상으로 채우지 않고 보고서 원문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알고 있는 생활사실과 지원 역할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비워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관계 기간이 길어도 전문 평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관찰 사례를 적는 데 그쳐야 합니다.
온라인 생활을 보지 못한 지인이 모른다고 밝히는 것은 탄원서의 약점이 아닙니다. 확인 가능한 관계와 지원만 적어야 다른 평가자료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