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 회복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합의 진행을 구별하는 질문
불법촬영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형사합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의 법적 근거, 합의서 문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전달 경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실제 상태만 기록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 1.확인한 공식 근거
- 2.민사조정이 성립하면 형사합의서도 필요한가요?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실무 점검 목록
- 6.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용서한 것으로 보나요?
- 7.지급 제안을 거절당한 경우도 자료로 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현행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상 배상책임과 형사절차에서의 합의·처벌 의사는 법적 의미가 다르므로 자료에서도 분리합니다.

조정문서의 내용과 형사절차에서 확인하려는 사항이 같은지 검토합니다. 문서 제목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민사배상과 형사합의의 진행 상태를 나누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별도로 배치합니다.
배상, 합의, 처벌 의사의 상태를 각각 표시합니다. 피해 회복 문서와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는 별도 묶음으로 두고 금액을 위험수치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배상 제안인지 실제 지급인지, 민사청구의 범위, 합의서 존재, 처벌 의사 기재, 대리인을 통한 전달 여부를 살핍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는 피해 회복 금액을 점수로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 지급의 명목과 근거문서를 확인합니다.
• 합의서 체결 여부를 따로 표시합니다.
• 처벌 의사 문구가 있는지 살핍니다.
• 전달 경로와 회신 상태를 기록합니다.
• 평가자료는 별도 항목으로 둡니다.
계좌이체, 영수증, 민사조정 문서, 합의서 초안과 체결본, 대리인 전달기록을 따로 보관합니다. 반성문은 지급 사실만 정확히 적고, 탄원서가 피해자의 용서 여부를 대신 말하지 않게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을 재촉하거나 민사금액을 형사합의금으로 바꾸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로 피해 회복이 끝났다고 설명하는 것도 피합니다.
수령 사실과 용서 또는 처벌 의사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임의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전달 방식과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완료된 회복처럼 쓰지는 않습니다.
민사배상과 형사합의는 같은 돈이 오가더라도 확인하는 법적 사실이 다릅니다. 지급, 체결, 의사표시를 나누면 피해 회복 자료가 과장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