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딥페이크 시청 기록은 어떻게 확인되나요?
딥페이크 시청 혐의는 영상 파일 하나만 발견해 조사하는 구조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디지털 성범죄에는 계정, 거래, 메시지, 접속기록과 위장·비공개수사로 수집된 자료 등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만 보지 말고 온라인에서 어떤 기록이 생겼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경찰이 온라인 공간에서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나요?
- 2.시청 기록은 어떤 자료와 연결되나요?
- 3.계정은 내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썼다면 어떻게 하나요?
- 4.조사 연락을 받기 전에 계정을 탈퇴하는 편이 나을까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 제1항은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도 이 조항이 정한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허위영상물의 단순 시청이 인정될 경우 적용되는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건마다 확보되는 자료는 다르지만 다음 기록이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기록 | 살펴볼 내용 |
| 계정 기록 | 가입·로그인·이용 시각 |
| 메시지 | 파일이나 링크의 유입 과정 |
| 결제내역 | 유료 콘텐츠 접근 여부 |
| 기기 기록 | 저장파일과 실행·접속 흔적 |
| 온라인 수사자료 | 특정 방이나 유통망에서 확인된 활동 |
| 진술 | 위 자료와 설명이 일치하는지 |

계정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썼다”는 말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접속 기기, IP 관련 자료, 사용 시간대, 평소 계정 이용 형태, 메시지 작성 내용처럼 실제 사용자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시간대라면 그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사를 피하거나 기록을 없애기 위해 계정이나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계정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온라인 수사자료와 개인 기기 기록, 계정 사용내역을 따로 보지 않고 동일 시간대의 행동을 연결해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에는 계정이 특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든 활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 해당 게시물에 접근했는지, 허위영상물의 성격을 인식하고 시청했는지를 자료별로 나눠 확인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은 휴대전화 안에 파일이 없더라도 온라인 활동기록이 조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정 흔적 하나만으로 구체적인 시청행위까지 모두 확인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