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페이스 스왑 영상으로 상대를 겁줬다면 협박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했다면 실제 공개 여부와 별도로 협박에 관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대상에는 제14조의2에 따른 허위 편집물도 포함됐습니다.
허위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 1.페이스 스왑 영상을 실제로 공개하지 않고 ‘퍼뜨리겠다’고 말만 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 2.영상을 직접 보내지 않고 존재한다고만 말한 경우에도 조사되나요?
- 3.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한 말이었다면 괜찮나요?
- 4.이미 영상을 삭제했다면 협박 혐의도 사라지나요?
- 5.상대가 먼저 심한 말을 했다는 점은 어떤가요?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말을 했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인식시켰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일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협박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영상물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해당 메시지가 그 영상물을 수단으로 한 것인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화의 한 문장만 떼어 내지 말고 앞뒤 흐름까지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이었다는 설명과 실제 발언의 법적 평가는 구분됩니다.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같은 말을 반복했는지, 영상이나 캡처를 함께 제시했는지 등을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짜 퍼뜨릴 생각은 없었다’는 내심만 설명하기보다 실제 메시지 내용과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후 파일이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대화나 행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 기록, 상대방에게 보낸 미리보기, 클라우드나 기기의 파일 생성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자료를 추가로 삭제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무엇이 있었고 어떤 말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보존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앞선 갈등 상황은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전체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협박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협박으로 문제 된 메시지의 원본
• 해당 메시지 전후의 대화
• 허위영상물이 실제 존재했는지 보여주는 자료
• 파일을 상대방에게 보낸 시점
• 실제 게시나 제3자 전송이 있었는지
• 이후 추가 요구나 반복 연락이 있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협박 사건에서 문제 된 한 문장만 보지 않고 허위영상물의 존재와 메시지 전후 흐름, 실제 유포 여부를 나눠 첫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진술 대 진술로 흐르는 부분이 있다면 기존 대화와 파일 기록을 우선 대조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이 ‘무서웠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분석을 멈추지 않고 실제 해악 고지의 내용과 수단을 살펴봅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은 필요하다면 적절한 절차 안에서 진행하고, 이는 혐의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페이스 스왑 파일을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용해 상대방을 겁준 행위가 있다면 사건의 중심은 단순 제작에서 협박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