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지인 딥페이크 삭제지원 비용도 성폭력행위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결과는 벌금이나 징역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허위영상물이 유포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영상 삭제를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을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도 있습니다. 유포 범위가 넓은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관련된 경제적 문제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삭제지원 비용에 별도 법률 근거가 있습니다
  2. 2.형사처벌과 피해 회복 비용은 구분해서 봅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삭제지원 비용을 부담하면 합의한 것으로 보나요?
  7. 7.피해자가 직접 영상을 지운 경우에도 같은가요?
삭제지원 비용에 별도 법률 근거가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4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폭력행위자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어 제5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먼저 지출한 경우 해당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law.go.kr)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law.go.kr)

 
형사처벌과 피해 회복 비용은 구분해서 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처벌을 받으면 비용 문제는 끝난다”거나 “삭제비용을 부담하면 형사처벌이 없어진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책임과 삭제지원 비용은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릅니다.

 

사건 초기에는 다음 내용을 구분해 둘 수 있습니다.

 
1.실제로 자신이 제작한 파일
 
2.직접 전송하거나 게시한 범위
 
3.제3자가 재유포한 범위
 
4.피해영상 삭제지원이 진행된 범위
 
5.향후 피해 회복을 논의할 절차
 

특히 제3자가 독자적으로 재유포한 범위까지 어느 정도 연결되는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특정한 뒤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유포 범위가 넓다고 주장되는 사건에서는 최초 전송 이후의 흐름까지 무작정 자신의 책임이라고 인정할 필요도, 반대로 전부 타인의 행동이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한 행위와 이후의 독립적인 재유포를 자료로 나누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논의할 때도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삭제비용이나 합의에 관한 문제는 절차를 거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인 딥페이크 사건에서 최초 유포와 후속 재유포를 구분하고, 본인의 관여 범위와 피해 회복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부분이 있는 사건은 우선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제 유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다음 피해 확산 방지와 양형 자료를 별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삭제지원 비용을 부담하면 합의한 것으로 보나요?
 

법률상 삭제지원 비용 부담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별도의 의사 확인과 절차가 필요하며,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불원까지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Q.피해자가 직접 영상을 지운 경우에도 같은가요?
 

구체적인 비용 청구 여부는 실제로 어떤 삭제지원이 이루어졌고 누가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의 구상 구조가 적용되는 사실관계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딥페이크의 확산은 형사사건 뒤에도 경제적 문제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조사 단계부터 자신이 관여한 유통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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