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로 인식되는 얼굴을 합성했다면 아청법 적용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일정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화상·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 1.미성년자의 얼굴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들어간 성적 페이스 스왑은 성폭력처벌법만 적용되나요?
- 2.법에서 보는 대상을 먼저 구분합니다
- 3.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몰랐다면 바로 처벌되는 건가요?
- 4.실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AI가 만든 얼굴이라면요?
- 5.성인이지만 어려 보이는 사람의 사진을 썼다면요?
- 6.제작자가 아니라 받은 사람이라면요?
-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8.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결과물을 제작한 것으로 인정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실제 인물 | 실제 나이와 신원 |
| 표현물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 |
| 결과물 내용 |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내용인지 |
| 제작 자료 | 원본·생성 과정·편집 기록 |
| 제작자의 인식 | 대상과 결과물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
현행법은 단순히 ‘어려 보이는 얼굴’이라는 일상적인 표현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조문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기준이 있으므로 실제 결과물의 전체 내용을 보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대상이 누구인지와 제작 당시 어떤 자료를 접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필의 나이 표시, 당사자가 나이를 언급한 대화, 원본 사진을 전달받은 경위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를 객관자료와 맞춰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표현물’도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아청법 검토가 끝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결과물 전체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표현물인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실제 성인이라는 사실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자료입니다. 동시에 결과물이 어떤 형태로 표현돼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외모 평가가 아니라 법이 규정한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문제이므로 사진 한 장만 보고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작과 배포, 소지·시청은 각각 다른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받았고, 파일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으며, 이후 저장이나 재전송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대상자의 실제 나이, 결과물의 표현 방식과 제작자가 접한 나이 정보를 분리해 적용 법률을 검토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적용 조항에 따라 법정형과 부수적인 법적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죄명을 성급히 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원본 자료와 대화, 제작 과정에서 나이와 관련해 확인한 정보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 대상자의 실제 나이
• 나이를 표시하거나 언급한 자료
• 합성 결과물의 전체 내용
• 원본 사진의 출처
• 제작자가 대상자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 직접 제작인지 수신인지
• 외부 제공이나 저장·시청 여부
미성년자가 관련됐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반대로 단순히 ‘AI 이미지였다’는 이유로 사건을 가볍게 보는 것 모두 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