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판매를 위한 성적 페이스 스왑 유포는 일반 유포와 처벌 구조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따로 규정합니다.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 함께 문제되기 때문에 무료 공유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집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 1.성적인 페이스 스왑을 돈을 받고 판매했다면 단순 공유 사건과 똑같이 조사되나요?
- 2.돈이 오갔다는 사실만 보면 부족합니다
- 3.제작만 해주고 돈을 받았지만 직접 인터넷에 게시하지 않았다면요?
- 4.한 번만 돈을 받았다면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 5.계좌 내역을 삭제하거나 결제 계정을 탈퇴해도 될까요?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확인 대상 | 살펴볼 자료 |
| 판매 대금 | 계좌·간편결제·가상자산 거래 기록 |
| 주문 과정 | 메시지·게시글·가격 안내 |
| 제작 의뢰 | 어떤 이미지와 조건을 전달받았는지 |
| 파일 제공 | 다운로드 링크·메신저 발송 기록 |
| 반복성 | 여러 거래가 있었는지 |
| 대상자의 의사 | 합성 및 제공에 동의했는지 |
유료 서비스나 의뢰 형식이었다면 결제 기록과 메시지 기록이 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계좌 내역만 보거나 채팅만 보는 식으로 나누기보다 ‘요청 → 제작 → 결제 → 전달’의 순서를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외부 공개 게시물의 존재만으로 법적 평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의뢰자에게 파일을 제공한 과정이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 실제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동시에 제작 단계 자체가 별도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과 판매를 하나의 행위처럼 묶어 설명하면 실제 적용 조항을 놓치기 쉽습니다.

거래 횟수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받게 된 경위, 처음부터 대가를 조건으로 제작했는지, 가격을 제시했는지, 반복 거래를 계획했는지 등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한 번이라는 숫자만으로 영리 목적의 유무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에 대비해 거래기록을 없애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문과 제작 관계를 설명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기록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판매형 사건에서는 아래 순서로 보는 편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좌와 메신저의 시간을 맞추면 한 거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비교적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료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결제내역과 제작 요청 메시지, 파일 전달기록을 시간 순서로 연결해 영리 목적 유포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입금 내역의 존재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보다 그 입금이 무엇과 연결된 거래였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이미지 제작이나 다른 거래가 섞여 있다면 사건 관련 거래와 무관한 거래를 분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거래 사실이나 합성 동의를 확인받으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전의 대화와 기록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판매가 들어간 페이스 스왑 사건은 단순 제작 사건보다 결제와 전달이라는 객관자료가 추가됩니다. 돈의 흐름과 파일의 흐름을 함께 봐야 실제 혐의 범위가 드러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