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양형자료의 발급일과 행동 시작일을 맞추는 순서
성착취물 소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양형자료를 준비한다면 서류 발급일과 실제 행동이 시작된 날을 같은 날짜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확인서를 늦게 발급받았어도 상담은 더 일찍 시작됐을 수 있고, 교육 신청일과 첫 출석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가 자료의 시간축을 읽을 수 있도록 신청·이행·발급을 나눕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송치 뒤 적용되는 절차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발급일이 송치 뒤면 준비가 늦었다고 보나요?
- 6.날짜가 없는 생활계획서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송치일, 상담 예약일과 첫 방문일, 교육 신청일과 수강일, 평가일과 보고서 발급일을 나열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가 어느 시점의 생활을 반영했는지도 표시합니다.
| 항목 | 확인할 사실 | 문서화 방식 |
| 신청 | 예약·접수·결제 | 참여 전 상태 |
| 이행 | 첫 방문·출석·과제 | 실제 행동 시작 |
| 발급 | 확인서·수료증·보고서 | 문서 생성 시점 |
예약 문자, 결제내역, 출석표, 수료증,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 발급대장을 날짜별로 둡니다. 반성문에는 실제 시작한 행동만 적고, 탄원서는 동행이나 일정 확인처럼 작성자가 본 범위로 제한합니다. 자료로 소명되는 날짜와 본인의 설명을 구별합니다.
늦게 발급된 문서를 오래 실천한 증거로 확대하거나 신청한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발급일을 바꾸거나 날짜가 없는 문서를 임의로 소급해 배열해서도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는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에 관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송치 후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새 자료가 생기면 수사기록과 양형자료의 기준일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신청·이행·발급 날짜를 나누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기준일과 맞춥니다.
서류의 발급일보다 행동의 시작일과 지속기간을 먼저 맞춥니다. 신청·이행·완료 상태를 나누면 반성문과 교육자료가 평가 뒤의 변화만 보조하게 됩니다.

발급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시작일과 지속 경과를 증빙해 설명할 수 있는지 봅니다.

작성일과 적용 시작일을 구분해 기재하고, 이후 기록으로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양형자료의 날짜는 문서가 생긴 날과 행동이 시작된 날을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두 날짜를 가르면 송치 뒤 급히 만든 자료인지 지속한 행동인지도 과장 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