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에 퍼진 지인 딥페이크는 불법촬영물등 삭제·접속차단 대상이 됩니다
지인의 성적 딥페이크가 온라인 서비스에 올라갔다면 형사수사와 별개로 플랫폼의 삭제·접속차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내려갔다고 해서 유포기록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현재 게시물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누가 최초 업로더인지 바로 결론낼 수도 없습니다.

- 1.딥페이크도 플랫폼의 삭제·차단 대상인가요?
- 2.게시물이 삭제되면 누가 올렸는지 확인하지 못하나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플랫폼에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면 불리해지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2026년 5월 19일 시행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는 일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지인 딥페이크의 제작·반포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 현재 상황 | 수사에서 확인할 자료 |
| 게시물이 남아 있음 | URL·게시시각·계정 |
| 플랫폼에서 삭제됨 | 기존 신고·처리기록 |
| 여러 곳에 재게시 | 각 게시물 최초 시각 |
| 계정이 삭제됨 | 로그인·접속 관련 자료 |
| 파일만 전달됨 | 메시지·첨부기록 |

화면에서 콘텐츠가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사건과 서비스에 따라 게시시각, 계정 이용기록, 신고기록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워졌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남아 있는 기기나 계정 자료를 추가로 없애서는 안 됩니다.

플랫폼 유포 사건에서는 최초 게시와 재게시를 구분합니다.
• 최초 게시 계정
• 업로드된 정확한 파일
• 게시 날짜와 시간
• 이후 복제·재게시된 공간
• 본인이 운영하거나 사용한 계정 범위
• 다른 사람이 파일을 전달받은 경위
이 정보가 정리되면 자신이 최초 제작자였는지, 단순 수신자였는지, 재유포에 관여했는지 등을 좀 더 명확히 나눌 수 있습니다.

피해 확산을 줄이는 조치와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가 예상된다면 자신의 기기나 계정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플랫폼에 유포된 지인 딥페이크 사건에서 최초 게시시각과 계정별 재유포 기록을 나누어 의뢰인의 실제 관여 구간을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보는 경우에도 “온라인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행위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정과 기기, 게시기록이 실제로 누구의 행동과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플랫폼의 삭제·차단 조치가 빨라져도 디지털 흔적 분석의 필요성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게시물이 사라지기 전후의 기록을 기준으로 행위 범위를 복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