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이미 퍼진 지인 딥페이크 사건에서 삭제지원과 형사수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지인 딥페이크가 이미 온라인에 퍼진 사건에서는 형사수사와 피해영상 삭제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삭제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영상이 온라인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기존 행위가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 확산을 막는 절차와 자신의 증거 보존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허위영상물도 법률상 삭제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2.삭제지원이 시작됐다고 휴대전화까지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영상이 모두 삭제되면 형사사건도 끝나나요?
  7. 7.제가 직접 피해자에게 삭제한 사실을 알려도 되나요?
허위영상물도 법률상 삭제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 중인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영상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여성가족부도 2024년 딥페이크 피해자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삭제지원, 유포 모니터링과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mogef.go.kr)

 
절차목적
피해영상 삭제지원추가 유통과 노출 감소
수사기관 증거확보범죄사실과 행위자 확인
피의자 측 자료보존자신의 행위 범위 확인
법률 검토제작·저장·유포를 구분
 


 
삭제지원이 시작됐다고 휴대전화까지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에서 피해영상이 내려가는 것과 피의자의 기기 안 자료를 임의로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피해 확산 방지를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나 계정의 기록을 없애면 오히려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내가 삭제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방식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해명이나 피해 회복 목적이더라도 상대방에게 추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제작한 파일이 무엇인지

 

• 외부 유포가 확인되는 범위

 

• 최초 게시 또는 전송 시각

 

• 현재 온라인에 남은 파일과 별개로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

 

• 피의자가 추가 확산에 관여했는지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삭제지원이 병행되는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피의자의 기기와 계정 자료를 보존한 채 제작·전송·재유포 범위를 따로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때도 온라인상 현재 상태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삭제된 게시물이 있더라도 서버기록이나 메시지, 기기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당시 행위를 복원해야 합니다.

 
관련 Q&A
 


 
Q.영상이 모두 삭제되면 형사사건도 끝나나요?
 

삭제지원은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제작·유포 행위에 관한 수사와는 목적이 다르므로 영상이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제가 직접 피해자에게 삭제한 사실을 알려도 되나요?
 

수사 중이라면 직접 연락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한 피해 회복 조치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추가 연락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삭제지원과 수사는 서로 다른 선로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피해 확산을 줄이는 것과 자신의 증거를 보존하는 것을 구별해야 불필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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