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페이스 스왑 제작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페이스 스왑 파일을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받은 파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가 별도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 편집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니 아무 문제 없다’는 설명만으로 끝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1. 1.제작자와 이용자의 행위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2. 2.자동저장과 직접 저장은 기록을 보고 설명해야 합니다
  3.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관련 Q&A
  6. 6.링크를 눌렀다가 바로 닫은 경우도 시청으로 조사될 수 있나요?
  7. 7.지인이 제 휴대전화로 파일을 받아 놓았다면요?
제작자와 이용자의 행위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페이스 스왑 파일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건이라고 해도 직접 합성한 사람, 파일을 구입한 사람, 채팅방에서 전달받은 사람, 링크를 열어 본 사람은 행위가 서로 다릅니다.

 

현재 법은 그중 일부 행위를 제작죄와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허위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경찰조사에서는 ‘파일이 있다’는 사실에서 멈추지 않고 왜 파일이 존재하는지, 해당 파일의 성격을 언제 알았는지, 실제로 열람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동저장과 직접 저장은 기록을 보고 설명해야 합니다
 

메신저 앱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는 설정에 따라 파일을 자동으로 내려받기도 합니다. 반면 사용자가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별도 폴더에 옮기거나 즐겨찾기처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주장하려면 말뿐 아니라 기록이 필요합니다. 앱 설정, 파일 경로, 생성 시각, 다운로드 시각, 접근 흔적을 함께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확인 순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 파일의 최초 생성 시각을 확인합니다.

 

• 메시지 수신 시각과 비교합니다.

 

• 원본 대화에서 파일을 받은 경위를 봅니다.

 

• 별도 저장 폴더로 이동됐는지 살핍니다.

 

• 같은 파일의 복제본이 여러 개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해당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기록이 있는지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허위 페이스 스왑 파일 소지 사건에서 파일의 존재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수신·자동저장·직접저장·열람 과정을 분리해 디지털 기록과 진술을 맞춰 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자신이 파일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실제 이용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대화방에 다수의 파일이 한꺼번에 올라온 경우라면 해당 파일을 개별적으로 확인했는지, 기기에 자동 생성된 것인지 등을 기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파일을 별도로 분류해 장기간 보관한 흔적이나 반복적으로 접근한 기록이 있다면 그 부분을 무시한 채 ‘자동저장’이라고만 진술해서는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소지·시청 사건에서는 제작 프로그램보다 파일의 이동 경로를 우선 봅니다. 메신저, 웹브라우저 다운로드 기록, 클라우드, 갤러리, 파일관리 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파일이나 대화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의 유입 경위를 보여줄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파일을 보내 준 사람이나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연락해 대화 내용을 맞추려는 행동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 기록만으로 실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련 Q&A
 
Q.링크를 눌렀다가 바로 닫은 경우도 시청으로 조사될 수 있나요?
 

어떤 콘텐츠인지, 실제 재생·열람이 이뤄졌는지, 접근 기록이 어떻게 남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링크 클릭이라는 행위 하나만 떼어 결론을 내리기보다 브라우저와 서비스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지인이 제 휴대전화로 파일을 받아 놓았다면요?
 

실제 기기 사용자와 해당 파일을 저장한 사람을 구분할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디지털 행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지인이 했다’는 설명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다만 현재 법에서는 소지·저장·시청 역시 별도의 검토 대상이므로 파일이 기기에 들어오고 이용된 과정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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