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 알아둘 절차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는 온라인 유통 속도가 빠르고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다는 이유로 법정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고 이후 어떤 승인을 받았는지를 사건기록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1.긴급한 경우에도 사후 절차가 있습니다
- 2.수사절차와 범죄 성립은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 3.사건을 알게 된 뒤 기록을 정리하는 방법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긴급수사였다는 이유로 확보된 자료를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 7.경찰이 온라인 활동을 알고 있다면 휴대전화 기록은 중요하지 않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4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통상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 신분비공개수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를 시작한 뒤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48시간 안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당 수사를 중지하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시청 혐의 자체가 인정될 경우 적용 가능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사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자신이 해당 허위영상물을 시청했는지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반대로 수사절차가 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의사실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구분해서 보는 편이 좋습니다.
• 수사기관이 확보한 온라인 활동자료
• 본인의 휴대전화와 계정 기록
• 파일이나 링크를 받은 대화
• 실제 재생 시점
• 해당 콘텐츠의 성격을 알게 된 시점
•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 연락을 받은 뒤 급하게 계정을 탈퇴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대신 자신이 기억하는 이용 과정과 남아 있는 객관자료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구분하고,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추측하는 부분을 섞지 않는 것이 첫 진술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긴급 온라인수사로 확보된 자료와 개인 기기의 기록을 구별한 뒤 각 자료가 실제 시청행위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수사 초기 기록이 아직 정리되기 전에 자신의 기억만으로 넓은 범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세분화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은 긴급수사를 허용하면서 보고와 승인 절차도 함께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해당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자료와 개인 기기 기록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오히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동일 계정이라도 이용자나 접속 맥락에 다툼이 있다면 양쪽 자료의 연결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긴급수사라는 표현에 먼저 겁을 먹기보다, 어떤 증거가 어떤 절차로 확보됐고 그것이 자신의 실제 행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