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로 확인된 딥페이크 시청 혐의, 수사 절차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는 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아무 절차 없이 진행되는 수사는 아닙니다. 수사 방식과 기간, 허가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딥페이크 시청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위장수사였으니 전부 무효” 또는 “경찰이 확보했으니 다 인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양쪽 어느 방향으로도 단순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1.위장수사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 2.위장수사는 기간 제한이 없나요?
- 3.위장수사 상대에게 허위영상물을 구매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 4.조사 전에 대화방을 나가도 될까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은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허가서에는 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해야 합니다. (law.go.kr)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 어떤 수사방법으로 자료가 수집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을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두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시 법원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전체 수사기간에도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law.go.kr)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간을 추측해 대응할 일이 아니라 실제 사건기록에서 자신과 관련한 증거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보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상대의 신분과 별개로 본인이 어떤 콘텐츠를 어떤 인식 아래 구입·시청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대상 허위영상물에 대한 소지·구입·저장·시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검토 순서 | 확인 내용 |
| 수사 방식 | 비공개수사인지 위장수사인지 |
| 허가 자료 | 법이 정한 절차가 적용됐는지 |
| 거래 내용 | 실제 구매·전달이 있었는지 |
| 파일 내용 | 법률상 허위영상물인지 |
| 피의자 인식 | 해당 영상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화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자료를 확보했을 수도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전체 대화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장수사로 확보된 거래·대화 자료와 본인의 기기 기록을 대조해 실제 혐의 범위와 진술해야 할 사실을 나눕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방식의 적법성 문제와 범죄 성립요건을 서로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위장수사라는 말 자체가 사건의 결론은 아닙니다. 실제 확보된 증거가 무엇인지와 그 증거가 딥페이크 시청의 구성요건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지가 별도의 검토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