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로 보이는 딥페이크 시청은 아청법 적용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시청한 딥페이크 영상이 아동·청소년과 관련돼 보인다면 성폭력처벌법만 확인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콘텐츠가 법에서 정의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의 별도 조항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어려 보이거나 실제 미성년자의 사진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 조항을 먼저 단정하지 말고 법률상 정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1.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은 별도로 처벌되나요?
  2. 2.미성년자의 얼굴이 나오면 무조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가요?
  3. 3.조사에서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4. 4.피해자의 나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괜찮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은 별도로 처벌되나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5년 4월 22일 개정을 거친 현재 조문에서도 이 규정이 확인됩니다. (law.go.kr)

 

따라서 딥페이크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시청죄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콘텐츠의 법적 성격을 추가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Q.미성년자의 얼굴이 나오면 무조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가요?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은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영상에 나타난 대상, 표현 방식과 구체적인 성적 내용이 아청법 제2조 제5호가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단순한 ‘미성년자 딥페이크’라는 표현만으로 형사책임을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Q.조사에서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자료확인 내용
영상 자체등장 인물·표현물과 구체적 내용
파일명·게시물나이 등에 관한 설명
대화기록콘텐츠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검색어특정 대상을 찾아본 정황
반복 시청동일·유사 콘텐츠 접근 과정
 


 
Q.피해자의 나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괜찮나요?
 

나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정보를 접했고 콘텐츠를 무엇으로 인식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 관련 딥페이크 사건에서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을 섞어 설명하지 않고 대상 콘텐츠가 어느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영상의 실제 내용, 게시물의 설명, 검색과 대화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법정형과 부수적 법률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죄명을 임의로 단정해 진술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나 게시자에게 직접 연락해 나이 또는 영상 성격을 확인받으려 하지 말고 현재 남아 있는 자료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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