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페이스 스왑을 공유하면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해당 파일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배포·제공 규정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뿐 아니라 배포·제공, 광고·소개, 공연한 전시·상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제공 등이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 1.미성년자 관련 페이스 스왑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일반 허위영상물 유포와 같은 기준만 보면 되나요?
- 2.공유 사건의 구조
- 3.친한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배포 사건과 무관한가요?
- 4.받은 파일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면요?
- 5.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몰랐다고 하면 되나요?
- 6.게시물을 삭제하면 배포 사실도 없어지나요?
- 7.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8.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단계 | 살펴볼 내용 |
| 원본 확보 | 누구의 사진·영상이 사용됐는지 |
| 제작 | 누가 페이스 스왑을 만들었는지 |
| 수신 | 파일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
| 제공 |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 |
| 게시 | 온라인 공간에 올렸는지 |
| 재확산 | 이후 다른 사람이 다시 공유했는지 |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에서는 ‘내가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가’라는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배포·제공 행위가 따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 가능성을 바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제공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메신저 첨부파일인지, 다운로드 링크인지, 게시물 공유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작 혐의를 검토할 때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전송이라는 별도의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에 대한 검토가 남습니다. 수신 시점과 재전송 시점, 파일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문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파일 내용, 함께 전달된 메시지, 파일명, 앞선 대화 등 자신이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몰랐다’는 진술과 실제 대화가 충돌하지 않는지 조사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제는 이후 노출을 줄일 수 있지만 이전의 게시·전송 사실 자체를 소급해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전후의 기록이 플랫폼이나 기기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파일의 최초 제작자를 모르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행위 범위를 먼저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 파일을 처음 받은 시점
• 파일의 출처
• 처음 열어 본 시점
• 상대에게 전달한 시점
• 전달한 사람 수와 방법
• 별도 게시 여부
• 삭제 시점
• 거래나 대가의 존재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 관련 페이스 스왑 공유 사건에서 제작과 수신, 재전송을 분리하고 메신저 원본과 파일 시각을 대조해 실제 행위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는 해당 파일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와 피의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관련 대화를 삭제하거나 파일 출처를 숨기려고 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수신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페이스 스왑 파일은 일반적인 허위영상물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일 자체의 법적 성격과 자신의 전송 행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