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을 실수로 열어본 경우 시청 처벌에서 고의는 어떻게 보나요?
파일이나 링크를 한 번 잘못 열었다는 사실과 형사책임이 곧바로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 시청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사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실수로 열린 경우와 내용의 성격을 알고 찾아본 경우를 같은 방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1.실수로 재생된 딥페이크도 시청에 해당하나요?
- 2.“딥페이크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 해결되는 건가요?
- 3.자동재생이나 미리보기 화면도 똑같이 보나요?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 문언에는 시청이 처벌 대상 행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에는 재생됐다는 기술적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는 고의의 기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됩니다. (law.go.kr)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 대입하면 영상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잘못 접속한 상황과, 제목·썸네일·대화 내용을 보고 성적 허위영상물임을 인식하면서 재생한 상황 사이에는 판단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링크를 전달받은 대화의 앞뒤 내용
• 접속 전 검색한 단어
• 영상 제목이나 썸네일
• 재생 직후 종료했는지 여부
• 같은 영상이나 유사 영상에 다시 접근했는지
• 파일을 따로 저장하거나 구입했는지

말 한마디만으로 고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당사자의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화방에서 해당 파일을 두고 성적 합성물이라는 이야기를 나눈 뒤 재생했다면 “무슨 영상인지 몰랐다”는 설명과 기록 사이에 간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명이 일반적인 형태이고 별도 설명 없이 전달됐으며 곧바로 닫은 흔적이 있다면 그 사정도 함께 확인해 볼 부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른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섣불리 단순화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law.go.kr)

자동재생이라는 기능만으로 일률적인 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영상이 실제로 어느 정도 재생되었는지, 사용자가 즉시 종료했는지, 다시 재생하거나 다른 게시물까지 이동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용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앱에 따라 짧은 미리보기가 자동으로 표시되기도 하고, 사용자가 직접 재생 버튼을 누르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앱의 기능적 특성과 실제 조작 내역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수로 열린 영상인지 의도적인 시청이었는지를 단정적인 진술보다 접속 시각, 검색 흐름, 대화기록과 반복 재생 여부를 통해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는 “몰랐다”는 결론부터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찾아야 합니다. 휴대전화 사용기록과 당일 대화가 남아 있다면 조사 전에 시간순으로 배열해 보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거나 선처를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에 대비한다며 휴대전화나 계정을 초기화하면 기존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도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딥페이크 시청 혐의에서 고의는 당사자의 마음을 추측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무엇을 볼 수 있었고 어떤 행동을 이어갔는지를 외부에 남은 기록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