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청법 성매수 경찰조사·검찰송치·재판에서 평가 기준일을 바꾸어 적으면 생기는 문제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서 같은 평가보고서를 경찰, 검찰, 법원에 낼 때 기준일을 각 단계의 제출일로 바꾸어 적어서는 안 됩니다. 평가 기준일은 면담과 자료가 반영된 시점이고 제출일은 문서를 낸 날입니다. 두 날짜를 구별해야 이후 상담과 교육이 평가에 포함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1.제출서류의 법률상 위치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 4.관련 Q&A
  5. 5.같은 보고서를 재판에 다시 내도 되나요?
  6. 6.오래된 보고서면 새 평가가 필요한가요?
제출서류의 법률상 위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낸 평가자료가 검찰 기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후 제출본과 기준일이 일치하는지 관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평가 면담일, 보고서 기준일, 발급일, 경찰 제출일, 송치일, 재판 제출일을 나열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이후 행동까지 포함한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시점을 적습니다.

 
항목확인할 사실문서화 방식
평가 시점면담일·기준일·발급일보고서가 반영한 기간
절차 시점경찰 제출·송치·재판 제출문서 이동 날짜
후속 행동상담·교육·주거 변화평가 이후 자료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원보고서, 제출목록, 송치통지, 상담 출석, 교육 수료, 생활환경 변화자료를 단계별로 둡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각 단계 이후 새로 생긴 사실만 갱신하고, 객관적 수치 자체를 최신 값처럼 바꾸지 않습니다.

 

파일명을 새 날짜로 저장한 뒤 평가일도 달라진 것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재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오래된 수치를 현재 상태의 측정값으로 소개해서도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성매수 사건의 평가 기준일과 제출일을 분리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시간 범위를 표시합니다.

 

경찰·검찰·법원에 들어간 문서의 기준일과 제출일을 추적합니다. 평가 뒤 새 행동은 상담 출석이나 교육 수료처럼 실제 날짜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추가합니다.

 


 
관련 Q&A
 


 
Q.같은 보고서를 재판에 다시 내도 되나요?
 

기존 기록 포함 여부와 제출 목적을 살피고, 동일본이라는 사실과 기준일을 표시합니다.

 


 
Q.오래된 보고서면 새 평가가 필요한가요?
 

시간 경과, 생활변화, 평가기관 안내와 사건 쟁점을 보고 검토합니다. 제출일만 바꾸는 방식은 대안이 아닙니다.

 

평가자료는 제출할 때마다 새로 측정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기준일을 고정하고 이후 행동을 별도 자료로 덧붙이면 단계별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아청법성매수#경찰조사#검찰송치#재판준비#평가기준일#NSORA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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