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부 사실만 인정할 때 반성문을 나누어 쓰는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일부 촬영은 인정하지만 다른 행위나 횟수는 다투는 상황이라면 반성문에도 인정 범위와 다툼 범위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인정하는 행동에 대한 태도와 사건 뒤 조치를 적되, 확인되지 않은 공소사실까지 받아들이는 문장은 피합니다. 생활개선 자료도 유무죄 판단과 양형 설명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1.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2. 2.진술과 문서의 법적 출발점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실무 점검 목록
  5. 5.관련 Q&A
  6. 6.반성문을 제출하면 다투는 혐의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7. 7.인정 부분과 다툼 부분을 문서 두 개로 나눠야 하나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인정 부분과 다툼 부분을 구분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위치를 따로 잡습니다.

 

법적 입장과 양형자료의 역할이 섞이지 않도록 문장을 대조합니다. 계획은 신청자료로, 이행은 출석과 점검기록으로 나누어 자료로 소명되는 범위를 표시합니다.

 


 
진술과 문서의 법적 출발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수사에서 밝힌 인정 범위와 재판용 반성문이 충돌하지 않도록 기존 진술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인정하는 일시와 행위, 다투는 횟수나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행동을 따로 적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이며 촬영 사실의 성립 여부를 정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실무 점검 목록
 

• 공소사실을 행위와 횟수별로 나눕니다.

 

• 기존 진술에서 인정한 범위를 표시합니다.

 

• 반성문에는 확인된 행동만 적습니다.

 

• 재발 방지 기록의 시작일을 붙입니다.

 

• 평가결과와 사실판단을 구별합니다.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요지, 공소사실, 반성문 초안, 상담·교육 출석, 기기 이용규칙을 차례로 검토합니다. 탄원서는 사건 내용을 대신 판단하지 않고 작성자가 본 변화만 보태도록 합니다. 객관적 수치는 법적 입장과 다른 층위에 둡니다.

 

반성의 강도를 높이려고 다투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문장을 넣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를 무죄 근거처럼 표현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관련 Q&A
 
Q.반성문을 제출하면 다투는 혐의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문서 전체 표현과 사건 기록에 따라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인정 범위가 문장마다 일관되는지 확인합니다.

 


 
Q.인정 부분과 다툼 부분을 문서 두 개로 나눠야 하나요?
 

문서 수보다 내용의 경계가 분명한지가 중요합니다. 의견서와 반성문의 역할을 사건에 맞게 정합니다.

 

일부 인정 사건의 반성문은 감정 표현보다 문장의 범위를 세밀하게 맞추는 일이 어렵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행동을 고쳤는지 각각 증빙과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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