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적 페이스 스왑 제작, 성착취물 제작죄와의 관계는 어떻게 보나요?
미성년자 관련 페이스 스왑 제작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문제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을 독립적으로 처벌하고 있고, 제2조 제5호가 성착취물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1.‘미성년자의 사진을 썼다’는 말만으로 분석을 끝내면 안 됩니다
- 2.제작자의 인식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관련 Q&A
- 6.사진 속 사람이 19세 이상이면 아청법은 전혀 검토할 필요가 없나요?
- 7.성착취물 여부와 허위영상물 여부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화상·영상 등을 성착취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원본 사진 속 사람의 실제 나이, 합성된 결과물의 내용, 표현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페이스 스왑에서 얼굴만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과물이 어떤 내용을 나타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진술을 준비할 때는 그 말을 뒷받침하는 실제 자료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원본 이미지가 전달된 대화에서 나이를 언급했는지, 프로필에 학교나 나이에 관한 정보가 있었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객관자료에서 명확히 확인되는 사건에서 단순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면 첫 진술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미리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원본 이미지의 출처와 나이 관련 대화, 합성 결과와 제작기록을 맞춰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혐의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혐의를 하나로 뭉뚱그려 설명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료가 중심인 사건에서는 사용한 프로그램, 원본 파일, 생성 시각과 파일 이동 기록을 확보한 뒤 제작 주체와 결과물의 성격을 차례대로 살핍니다.

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제작 경위나 파일의 성격을 설명할 자료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나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만 법의 정의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도 포함돼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결과물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 법률의 적용 가능성이 수사 단계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최종적으로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인 결과물과 제작 과정, 적용 법리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페이스 스왑 사건은 단순한 얼굴 합성 사건보다 적용 법률을 세심하게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첫 진술 전에 나이 관련 자료와 제작 과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