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지인이 대상인 딥페이크 성범죄도 위장수사 범위에 들어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위장수사와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근거가 확대됐습니다. 온라인에서 딥페이크를 제작·유통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제 상대방의 신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보다 어떤 자료를 주고받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 1.위장수사가 아동·청소년 사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 2.수사 방식보다 자신이 한 행동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이 먼저 딥페이크를 요구했다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 7.위장수사였다면 무조건 무혐의가 되는 건가요?
법무부가 2025년 5월 27일 발표한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개정 안내는 2025년 6월부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제도가 적용되도록 수사 특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 제2항도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범죄 저지·범인 체포·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의 기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mojhome.moj.go.kr)
| 구분 | 확인할 내용 |
| 상대방 신원 | 실제 지인인지 제3자인지 |
| 계정 이용 | 어떤 계정으로 접촉했는지 |
| 파일 거래 | 무엇을 전송·수신했는지 |
| 대화 흐름 | 누가 먼저 무엇을 제안했는지 |
| 시점 | 법 개정 이후 행위인지 |
조사를 앞두고 “상대가 경찰이었는가”에만 관심을 쏟다 보면 본인의 파일 생성·전송행위를 정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형사책임을 검토하려면 누가 접촉했는지와 별도로 자신이 어떤 파일을 보내거나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수사 적법성에 의문이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상대방을 추적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법적 쟁점을 따져야 합니다.
성인 지인 딥페이크 사건이라면 다음 자료를 우선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제작에 사용한 원본 자료
• 생성 서비스 및 파일 생성기록
• 전송 상대방과 대화 시작 경위
• 발신·수신된 파일
• 금전거래 여부
• 게시 또는 재유포 흔적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인 대상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수사 방식만 추측하지 않고 실제 파일·계정·대화기록을 기준으로 혐의 성립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동일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내용을 억지로 맞추기보다 객관자료에 기초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는 사실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제작·전송한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장수사의 적법성과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각각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수사 방법과 실제 대화·파일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2025년 이후 디지털 성범죄 수사 환경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온라인 상대방의 정체를 추측하기보다 자신에게 남은 기록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