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 혐의와 신분위장수사, 온라인 기록을 알아둘 이유
딥페이크 성범죄는 온라인 유통망 안에서 거래와 시청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일반적인 오프라인 사건과 수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신분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상대방을 단순 이용자라고 전제해서 사건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디지털 성범죄에는 별도의 수사 특례가 있습니다
- 2.온라인에서 한 말도 사건의 일부가 됩니다
- 3.온라인 상대방의 정체를 추측해 진술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이 경찰인 줄 몰랐다는 이유로 거래 기록을 부정할 수 있나요?
- 7.위장수사면 경찰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건가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 제2항은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범죄 저지, 범인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위장 신분을 이용한 계약·거래와 일정한 불법 촬영물·허위영상물 등에 관한 수사행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law.go.kr)
허위영상물을 시청한 행위 자체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구하는 과정에서 남긴 메시지는 단순한 잡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찾았는지, 영상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거래가 완료됐는지를 판단하는 정황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 순서가 연결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대화 상대가 누구였는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조사 전에 그 상대가 수사관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과거 대화를 새롭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알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있는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분을 알았는지 여부와 콘텐츠의 성격을 인식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온라인 대화와 거래, 파일 전달, 실제 재생을 시간순으로 분리해 수사자료가 어떤 행위를 입증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온라인 대화 전체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일부 문장만 떼어 해석하지 않고 앞뒤 대화를 함께 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객관자료와 상충할 수 있는 섣부른 진술도 줄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분을 몰랐다는 사실과 실제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구체적인 거래와 시청행위가 존재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인식했는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요건과 허용 범위를 정하고 있고 별도의 허가 절차가 적용되는 수사도 있습니다. 사건 기록을 통해 실제 수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닉네임보다 자신에게 남은 대화·결제·파일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의 시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