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허위영상물 페이스 스왑 유죄판결 후 신상정보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성적인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여부만 확인하다가 유죄판결 이후의 신상정보 제도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제14조의2도 이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등록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 1.등록과 공개를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2. 2.제도별 차이를 간단히 보면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아닌가요?
  7. 7.등록되면 누구나 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나요?
등록과 공개를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법이 정한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국가가 이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등 법에서 정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신상정보공개는 별도의 공개명령 제도입니다. 따라서 ‘등록 대상이 되면 인터넷에 자동 공개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죄 자체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도별 차이를 간단히 보면
 
구분확인 내용
형사처벌허위영상물 범죄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등록대상 성범죄 유죄 확정 후 정보 등록·관리
정보 제출법에서 정한 기본신상정보 제출
신상정보공개별도의 법원 공개명령 여부 확인
등록기간선고형 등에 따라 별도 규정 적용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선고형 구간에 따라 등록정보의 보존·관리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결과를 검토할 때는 ‘벌금이나 징역이 어느 정도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이어지는 제도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수사 초기에는 아직 유죄가 확정된 단계가 아니므로 등록이나 공개가 결정됐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직접 제작한 사실이 있는지

 

• 성적인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합성인지

 

• 외부 유포 여부가 있는지

 

• 소지·시청 등 추가 행위가 있는지

 

• 행위 당시 적용법이 무엇인지

 

이 사실관계를 토대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기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이후 절차와 부수처분까지 단계별로 살펴보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형사처벌 가능성만 설명하지 않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과 별도의 공개명령 제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는 신상공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건과 맞지 않는 진술을 서둘러 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자료를 확인한 뒤 제작·유포·소지 가운데 실제 문제가 되는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파일 생성 기록과 대화, 전송 내역을 정리해 혐의 성립 자체를 먼저 판단합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아닌가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와 일부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이면 모두 제외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죄명으로 어떤 판결이 확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등록되면 누구나 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나요?
 

등록과 공개는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정보를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과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공개 여부는 별도의 공개명령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페이스 스왑 사건에서 신상정보 문제는 분명 중요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공개가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기보다 현재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부터 차례대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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