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돈을 받고 지인 딥페이크를 전달했다면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반포가 쟁점입니다

지인 딥페이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받았다면 일반적인 유포와 별도로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히 파일이 오갔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과 전송기록이 함께 맞물리는 사건입니다. 판매대금으로 볼 수 있는 송금, 거래를 제안한 대화, 반복적인 제공 흔적이 있다면 조사에서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1. 1.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2. 2.거래 전후 대화를 짧게 잘라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파일을 보낸 뒤 상대방이 고맙다며 돈을 보낸 경우도 영리 목적이 되나요?
  7. 7.현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대가를 받았다면요?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law.go.kr)

 

‘돈을 받았다’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해당 금전이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시기에 입금과 파일 전송이 있었다면 그 둘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고, 전혀 다른 거래라면 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살펴볼 내용
계좌·결제내역입금 시점과 상대방
전송기록파일 전달 시각
대화 전체가격 제안이나 거래 조건 존재 여부
반복 거래 흔적동일한 방식의 제공이 이어졌는지
계정 이용자료게시·판매 활동과 연결되는지
 


 
거래 전후 대화를 짧게 잘라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화 중 ‘얼마’, ‘보냈다’, ‘받았다’ 같은 문장만 떼어 보면 실제 거래의 목적을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입금 후 어떤 파일이 전달됐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반대로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친구끼리 장난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사실을 나누어야 조사에서 설명이 일관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영리 목적 반포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가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 금전이 실제 지급됐는지

 

• 지급한 사람과 파일을 받은 사람이 같은지

 

• 입금 전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 어떤 파일이 실제 전송됐는지

 

• 일회성인지 반복적 거래인지

 

• 다른 계정이나 결제수단까지 사용됐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리 목적 지인 딥페이크 사건에서 계좌내역과 전송 시각을 맞춰 금전거래가 허위영상물 제공의 대가였는지를 우선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계좌거래와 디지털 자료를 별개로 제출하기보다 서로 시간축을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실제 확인되는 거래와 추정에 불과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관련 Q&A
 


 
Q.파일을 보낸 뒤 상대방이 고맙다며 돈을 보낸 경우도 영리 목적이 되나요?
 

금전이 오갔다는 결과만으로 사전에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입금 전 대화, 가격 협의 여부, 전송 시점과 입금 시점, 같은 방식의 반복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현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대가를 받았다면요?
 

조문은 ‘영리 목적’을 기준으로 두고 있으므로 거래 구조를 실제 내용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대가의 성격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확대해서 설명하지 말고,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돈의 흐름이 들어간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 제작 사건과 분석할 자료가 다릅니다. 거래 내역과 파일 이동 기록을 같은 시간선에 놓으면 실제 관여 범위를 훨씬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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