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 처벌과 양형기준, 법정형과 실제 판단 요소의 차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시청 혐의에서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서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별도의 기준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분류도 확인해서 봐야 합니다.

- 1.법정형은 성폭력처벌법에서 확인합니다
- 2.현재 양형위원회 기준은 유형 구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3.실제 사건에서는 유무죄 판단이 먼저입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초범이면 벌금형이라고 볼 수 있나요?
- 7.다른 불법촬영물 시청 사건의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나요?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이 숫자만 보고 실제 선고형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죄 인정 여부 자체가 먼저이고 사건별 정상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형위원회가 2026년 3월 30일 수정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페이지에서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은 편집 등, 반포 등, 영리 목적 반포 등의 유형과 양형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sc.scourt.go.kr)
현재 공개된 같은 페이지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는 별도의 ‘소지 등’ 유형이 표시돼 있지만, 허위영상물 부분은 동일한 형태로 시청·소지 유형의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sc.scourt.go.kr)
따라서 다른 범죄유형의 양형범위를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 그대로 옮겨 와 “보통 몇 개월”이라고 단정하는 방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형량 예상보다 다음 문제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 문제 영상이 법률상 허위영상물인지
• 피의자가 실제 시청했는지
• 영상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 구입·저장까지 이루어졌는지
• 재전송이나 다른 행위가 있었는지
• 디지털 기록과 진술이 일치하는지
양형은 혐의 성립이 인정된 뒤의 문제입니다. 초기부터 “벌금으로 끝날까”라는 질문만 붙잡고 있으면 정작 다퉈야 할 구성요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처벌 수위를 먼저 예측하기보다 허위영상물의 성격, 실제 시청행위와 인식 여부를 확인해 혐의 성립 단계부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에 따라, 형량 상담과 구성요건 판단을 구분합니다.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다면 그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방식으로 조사 준비를 합니다.
초범이라는 한 가지 사정으로 특정 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와 행위 형태, 구체적인 사건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의 적용 조항과 양형기준상 유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는 법정형 숫자보다 자신의 사건이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