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는 건 불법인 줄 몰랐다”는 말이 딥페이크 시청 처벌의 바로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딥페이크 성적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과 영상의 실제 성격을 몰랐다는 사정은 법적으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법률을 몰랐다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인식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사에서는 이 둘을 섞어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1.시청이 불법인 줄 정말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 2.영상이 딥페이크인지 몰랐다는 말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 3.경찰조사에서 “법을 몰랐다”고 먼저 말하는 게 나을까요?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형법 제16조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law.go.kr)
현재 허위영상물의 시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을 몰랐다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시청한 대상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성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영상을 접한 경우와 대화에서 “합성 영상”이라는 설명을 확인한 뒤 직접 찾아 재생한 경우는 검토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상 제목과 게시물 설명
• 썸네일이나 미리보기
• 링크를 받은 대화
• 검색어
• 반복 재생 여부
• 유사 콘텐츠를 추가로 찾아본 기록

사실과 다른 방어논리를 미리 정해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신이 법 규정을 실제로 몰랐다면 그 사실은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말이 곧 무혐의 사유가 된다고 기대하고 모든 진술을 그 방향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이 궁금해하는 것은 어떤 영상이었고, 피의자가 그 성격을 무엇으로 인식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법을 몰랐다’는 주장과 ‘영상의 성격을 몰랐다’는 주장을 구분해 각각 객관자료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주장부터 정해 놓지 않고 파일 유입 경위와 대화, 검색, 반복 접근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인식 범위를 확인합니다.
피해자나 파일을 보낸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자신이 몰랐다는 사실을 확인받으려 하는 행동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새로운 대화가 사건에 추가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문제와 대상 영상의 성격을 몰랐다는 문제를 구별하면 첫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넓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설명을 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