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딥페이크를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허위영상물 소지죄는 어떻게 보나요?
직접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고 지인 딥페이크를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현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을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언제 알게 됐는지, 직접 저장했는지, 반복해 열어봤는지처럼 파일과 이용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지인이 나온 딥페이크를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 2.대화방에서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도 같은가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지금 파일이 남아 있는데 지워도 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피해자인 지인에게 직접 해명하면 도움이 될까요?
2024년 10월 개정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이 신설됐습니다. 현재는 같은 조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law.go.kr)
그래서 “제작자는 따로 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는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저장·시청 부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해당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사용자가 직접 보관한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쟁점 | 확인할 자료 |
| 파일 유입 경위 | 수신 대화, 다운로드 기록 |
| 직접 저장 여부 | 저장 위치, 파일 생성 시각 |
| 시청 여부 | 앱·브라우저 이용기록 |
| 반복 접근 여부 | 최근 파일, 열람 흔적 |
| 재전송 여부 | 발신 메시지와 첨부기록 |

자동 다운로드된 흔적과 사용자가 스스로 파일을 받아 보관한 상황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휴대전화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결과만 보지 말고 자동저장 설정, 파일이 생성된 위치, 이후 직접 열어본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기억만으로 “본 적 없다”고 단정했다가 실제 열람기록이 발견되면 진술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으로 생성된 캐시 파일까지 모두 의도적인 저장이라고 스스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이 기계적으로 생성됐고 무엇이 사용자의 행동으로 발생했는지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소지·시청 사건은 제작 사건보다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이용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 파일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 수신 당시 파일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 직접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는지
• 파일을 별도로 옮기거나 보관했는지
• 이후 다시 열어본 기록이 있는지
• 제3자에게 전송한 내역까지 존재하는지

수사를 예상하는 상황이라면 증거가 될 수 있는 파일이나 기기 데이터를 임의로 없애는 방법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어떤 경위로 저장됐는지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파일 존재 자체를 숨기는 것과 파일의 유입 경위를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전혀 다른 대응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사건에서 파일 경로와 다운로드 시점, 열람기록을 분석해 자동 생성된 흔적과 사용자의 실제 행동을 나누어 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볼 때도 같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파일이 존재한다는 한 가지 사실에서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해당 파일을 인식하고 취급한 과정이 자료와 어떻게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이 이미 수사 단계에 들어갔거나 고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해명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이나 피해 회복 논의가 있다면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장·시청 혐의에서는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큼 파일이 들어온 뒤 사용자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기를 손대기 전에 그 과정을 객관자료로 복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