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하지 않은 스트리밍도 딥페이크 시청 처벌에서 문제됩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웹페이지나 앱에서 스트리밍으로 재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규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이 저장과 시청을 각각 적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휴대전화에 파일이 없으니 괜찮다”는 전제보다는 어떤 영상을 어떤 경위로 재생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1.다운로드 여부만 따져서는 부족합니다
- 2.스트리밍도 흔적이 전혀 없는 행위는 아닙니다
- 3.시청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브라우저에서 몇 초 재생됐다가 바로 닫힌 것도 처벌되나요?
- 7.휴대전화에 영상 파일이 없으면 포렌식 대응은 필요 없나요?
정부는 2024년 11월 7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내용을 안내하면서 허위영상물의 소지뿐 아니라 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됐다는 점을 국민 안내자료에서 별도로 알렸습니다. (korea.kr)
법률상 대상이 되는 허위영상물을 시청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파일 저장이 반드시 전제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스트리밍 기록 하나가 발견됐다고 해서 사건의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대상 영상이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시청자가 그 성격을 인식했는지, 실제 재생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다운로드한 파일은 보이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자료가 사건을 설명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 브라우저 방문기록과 접속 시각
• 앱 내 검색기록
• 메시지로 전달된 링크와 전후 대화
• 유료 서비스라면 결제·구독 내역
• 같은 URL 또는 유사 게시물에 대한 반복 접속
• 기기와 연결된 계정의 사용내역
기술적으로 생성된 임시 데이터와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저장한 파일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을 때 자신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캐시나 임시파일에 대해 곧바로 “내가 다운로드했다”라고 인정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아무 기록도 없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재생 시간이 하나의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켜 둔 상태였는지, 실제 영상을 계속 보고 있었는지, 자동 반복 재생이었는지처럼 사용 환경에 따라 기록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내용을 나눠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중에 객관자료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불필요한 설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스트리밍 사건에서 파일 존재 여부만 보지 않고 링크 유입 경로, 실제 재생 과정, 반복 접근과 계정 기록을 이어서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저장 파일이 없다는 사실과 시청 자체에 관한 법적 쟁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자료가 존재한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그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재생 시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접근 경위와 인식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연한 접속인지, 내용을 알고 직접 찾아갔는지, 이후 다시 접근했는지 등의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파일 외에도 접속·검색·메신저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견된 기록이 실제 시청을 어느 정도까지 보여주는지도 따져봐야 하므로 전체 사용 흐름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운로드와 시청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사건 설명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사건에서는 ‘저장하지 않았다’는 한 문장보다 실제 접속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